공인중개사 신청 — 자격증 교부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서류·기간·수수료)
「공인중개사 신청」으로 검색하면 큐넷 원서접수 화면이 먼저 뜹니다. 그런데 합격한 뒤에 하는 신청들은 그 화면에 없는데요.
먼저 답부터 말하면 창구가 셋으로 갈립니다. 응시원서는 시험시행기관, 자격증은 시·도지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이 중 서류를 챙겨 들고 가는 것은 개설등록 하나뿐입니다. 자격증 최초 교부는 아예 신청 대상이 아니고, 재교부만 신청서를 냅니다.
아래에서는 창구별로 어느 서식에 무엇을 붙여 어디에 내는지,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 수수료가 왜 지역마다 다른지를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이 갈라지는 창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신청·신고는 한 기관이 몰아서 받지 않습니다. 서식과 받는 곳이 조항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2345
| 무엇을 | 내는 곳 | 서식 |
|---|---|---|
| 응시원서 | 시험시행기관 | 별지 제1호서식 |
| 자격증 재교부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 별지 제4호서식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5호서식 |
| 인장등록 | 등록관청 | 별지 제11호의2서식 |
| 보증 설정신고 | 등록관청 | 별지 제25호서식 |
표에 자격증 최초 교부가 없는 이유는 바로 아래에서 짚습니다. 그 단계에는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6
자격증은 신청하지 않아도 교부된다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교부를 시·도지사의 의무로 정합니다.6 합격자가 따로 신청서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부 시한도 법령에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7
신청서가 등장하는 것은 재교부뿐입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8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이고, 내는 곳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2 이사를 갔더라도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라 처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시·도별 수수료와 온라인 재발급 방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설등록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개설등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로 신청합니다.3 여기에 붙이는 서류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입니다.9 다만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빠집니다.9
교육은 서류이기 이전에 등록기준입니다. 시행령은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열려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을 요구합니다.10 시간과 면제 사유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45시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가 여권용 사진이고,11 셋째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12
확보 방법은 소유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12
건축물대장에 아직 오르지 않은 건물이라면 서류가 하나 늘어납니다.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13
붙이지 않아도 되는 서류
챙기다 헛걸음하기 쉬운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과 건축물대장은 신청인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14 신청인이 자격증을 복사해 붙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관청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14
정리하면 준비할 것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여권용 사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셋입니다.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들어설 자리 기준
내는 곳을 주소지로 잡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무소입니다.
법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15 법인이라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 기준입니다.15
신청 자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라도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됩니다.16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 일하려는 사람은 개설등록이 아니라 고용 신고 경로로 갑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어떻게 다른지는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격 취득 이후의 전체 경로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처리기간 7일과 서면 통지
기다리는 기간도 규칙에 못박혀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17
이때 등록관청은 종별을 구분해 등록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둘로 나뉩니다.17
종별을 바꾸려면 등록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다만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18
등록증이 나오는 조건
통지를 받았다고 등록증이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증 교부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등록관청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19 등록증 교부 자체는 법이 등록관청의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20
보증은 시행령이 시점을 정해 둡니다.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 조치를 한 뒤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21
그 신고서가 별지 제25호서식입니다.5 결국 순서는 등록 통지 → 보증 설정·신고 → 등록증 수령이 됩니다.
보증 금액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금액과 분사무소 추가분, 공제증서로 실제 보장받는 범위는 부동산 공제증서에서 다룹니다.
등록 뒤에 남는 신고
등록증을 받아도 바로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처리할 것이 더 있습니다.
인장등록이 그중 하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22
등록할 인장에는 규격이 있습니다.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하고,23 서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입니다.4
따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24
도장을 바꾸면 기한이 붙습니다.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25
사무소 안에 걸어 둘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등록증과 중개보수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합니다.26
게시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 설정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입니다.27
직원을 두면 신고가 하나 더 생깁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8
문을 연 뒤 중개를 맡을 때 쓰는 서식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매물을 한 사무소에만 맡기는 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에, 거래 전에 설명하고 교부하는 서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있습니다. 매물을 광고할 때 적어야 할 항목과 허위매물로 보는 기준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와 과태료에서 이어집니다.
문을 닫거나 한동안 쉬게 되면 등록관청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순서, 등록증 반납은 공인중개사 폐업·휴업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영업 중에 다른 사무소의 무등록 중개나 자격증 대여, 집값담합을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포상금 조건은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종이 대신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쓰려면 개설등록 뒤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쪽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신고와 혜택, 안 되는 거래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정리했습니다.
수수료가 지역마다 갈리는 이유
금액을 검색해도 하나로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조례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29 그래서 같은 신청이라도 등록관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조례로 정하는 항목에는 자격증 재교부,30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31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가32 들어갑니다. 개업 단계에서 내는 수수료는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전국이 같은 것은 응시수수료뿐입니다. 1차는 13,700원,33 2차는 14,300원,34 1·2차를 동시에 응시하면 28,000원입니다.35
따라서 개설등록 수수료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등록관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공통 금액을 안내하는 자료가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위임 구조 때문입니다.29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교부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합니다.7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냅니다.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15 사는 곳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6
개설등록 신청서에 자격증 사본을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고, 건축물대장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14 실제로 붙이는 것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9 여권용 사진,11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12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며칠 걸리나요?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17 다만 통지와 등록증 교부는 다릅니다. 등록증은 보증을 설정했는지 확인한 뒤에 교부됩니다.19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이 같은 것은 응시수수료뿐입니다. 1차 13,700원,33 2차 14,300원,34 1·2차 동시 응시는 28,000원입니다.35 개설등록과 재교부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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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응시원서 서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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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자격증 재교부신청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개설등록 신청서 서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인장등록 서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보증 설정신고 서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자격증의 교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자격증 교부 기한과 서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등록기준 — 실무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여권용 사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 단서(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후단(자격 확인 요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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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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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자)」,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처리기간 7일과 서면 통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종별 변경 시 재신청과 등록증 반납)」,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보증 확인 후 등록증 교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1항(등록증의 교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보증 설정과 신고 시점)」,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인장등록 시점)」,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등록할 인장의 크기)」,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개설등록신청과 함께 인장등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인장 변경 등록 기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게시 대상 서류)」,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고용인의 신고 시점)」,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수수료의 조례 위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제2호(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제3호(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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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인중개사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응시수수료(1차)」,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2026-09-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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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인중개사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응시수수료(2차)」,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2026-09-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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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인중개사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응시수수료(동시 응시)」,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2026-09-02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