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목표로 시험을 알아보다 보면 이름이 두 개라 헷갈립니다. 어디서는 주택관리사라 하고 어디서는 주택관리사보라 합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시험에 합격해서 받는 것은 주택관리사보이고 주택관리사는 여기에 실무 경력을 더해야 나옵니다. 경력은 합격한 뒤에 쌓은 것뿐 아니라 합격하기 전에 쌓은 것도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과목과 합격 기준부터, 합격 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는 경력 요건과 관리사무소장 배치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따라가면 시험 준비 기간과 그 뒤의 경력 계획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차이
두 이름은 같은 자격의 다른 단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두 가지를 따로 정의합니다. 주택관리사보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고,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1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합격증서는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그 시장이 발급합니다.2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요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 하나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았을 것,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입니다.3
두 자격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배치될 수 있는 단지의 규모가 다른데요. 그래서 시험 준비 계획을 세울 때 “합격 = 관리사무소장”으로 잡으면 어긋납니다. 목표하는 단지가 어느 규모인지에 따라, 합격 뒤 몇 년이 더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시험 과목과 문항 구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됩니다.4 1차가 3과목, 2차가 2과목입니다.56
| 구분 | 교시 | 시험 과목 | 시험시간 | 방법 |
|---|---|---|---|---|
| 1차 | 1교시 |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100분 | 객관식 5지선택형 |
| 1차 | 2교시 | 민법 | 50분 | 객관식 5지선택형 |
| 2차 | — |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
배점은 1차와 2차가 같습니다. 과목당 40문제이고 문제당 2.5점입니다. 2차에 섞이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에는 부분점수가 있습니다.7
1차 과목의 범위는 이름만 봐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은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합니다.5 민법도 전 범위가 아니라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로 한정됩니다.5
출제비율도 공개돼 있어 공부 배분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총칙이 60% 내외, 나머지 범위가 40% 내외입니다.8
공동주택시설개론은 건축구조 쪽과 건축설비개론이 각각 50% 내외로 반씩입니다. 회계원리는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됩니다.8
2차 과목은 실무 그 자체입니다. 주택관리 관계법규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이 50% 내외를 차지하고, 건축법·소방 관계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등 나머지 법률이 50% 내외입니다.9 공동주택관리실무는 시설관리·환경관리·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안전방재관리·하자관리 등을 다룹니다.6
법령이 정한 출제 방식과 실제 시행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시행령은 1차를 선택형 원칙으로,10 2차를 논문형 원칙으로 정하면서 둘 다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11
다만 2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차와 같은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11 실제 시행은 이 단서 쪽이라, 큐넷 자격정보의 2차 시험방법은 객관식 5지택일형과 주관식 단답형·기입형을 함께 쓰는 것으로 안내됩니다.6 논술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령을 적용해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12 관계법규 비중이 큰 시험이라 오래된 교재를 그대로 쓰면 틀린 답을 외우게 됩니다. 교재와 강의에 드는 비용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부 대는 방법은 주택관리사 국비지원에 정리했습니다.
합격 기준과 1차 면제
1차와 2차의 합격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준비 전략을 가릅니다.
1차는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입니다.13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기 점수만 관리하면 됩니다.
2차는 인원이 걸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선발예정인원을 먼저 정합니다.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14
합격자는 그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15 2차의 합격자 결정 점수도 1차와 같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입니다.16
여기에 완충 장치가 하나 붙습니다.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합격자를 고르는 후보군이 “모든 과목 40점 이상”으로 넓어집니다.16
넓어지는 것은 후보군이지 합격선 자체가 아닌데요. 후보가 늘어난 상태에서도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정해집니다.15
총득점으로 줄을 세우므로 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미달한 인원만큼을 평균 60점에 못 미친 사람이 총득점 높은 순으로 채웁니다. 모든 과목 40점만 넘기면 전원 합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단이 공개한 회차별 합격선과 합격률은 주택관리사 합격률과 난이도에 연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점자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점자 때문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반올림하지 않습니다.17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실시합니다.18 1차를 붙은 해에 2차에서 떨어져도 기회가 한 번 더 남습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1920
그해에는 2차만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면제는 다음 회 한 번뿐이라, 그 시험에서도 2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1차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회차별 원서접수·시험일·발표일은 주택관리사 시험일정에서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면제에는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다음 회 1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20 1차를 붙어 놓고 2차를 준비하는 사이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면제가 사라지는 구조라, 유예기간 중인 형이 있는 경우에는 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됩니다.21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선발예정인원·합격자 결정기준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22 그해의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확인하려면 이 공고를 보면 됩니다.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23
대신 결격사유에 걸리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고 해당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2425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 취소 후 3년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도입니다.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26
응시수수료는 1차 21,000원, 2차 14,000원입니다.27 1차와 2차를 따로 접수하므로 수수료도 각각 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는 실무 경력
합격증서를 받은 뒤가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시행령은 인정되는 경력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28
| 경력 유형 | 필요 기간 |
|---|---|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근무 | 3년 이상 |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 종사 | 5년 이상 |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 종사 | 5년 이상 |
|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 | 5년 이상 |
| 주택관리사단체·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 종사 | 5년 이상 |
| 위 다섯 가지 경력을 합산 | 5년 이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만 3년이고 나머지는 5년입니다.28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에서 경비원·청소원·소독원은 제외됩니다.28
핵심은 시점입니다. 시행령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의 경력을 모두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29 관리사무소나 주택관리업체에서 일하면서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그 근무 기간이 그대로 경력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무 경력 없이 시험만 붙은 사람은 합격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같은 해에 합격해도 주택관리사가 되는 시점이 몇 년씩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발급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증발급신청서에 실무경력 증명서류와 사진을 첨부해서,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30 합격증서를 받은 지역이 신청 창구가 되는 셈이라, 이사를 했더라도 처음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와 배치 후 의무
자격을 쓰는 자리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이 단지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곳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등이 해당합니다.3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32 배치 의무를 지는 쪽은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입니다.32
500세대가 갈림선입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3233 합격증서만 있는 상태에서도 작은 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배치 의무가 붙는 단지가 전국에 몇 곳이고 해마다 몇 명이 새로 들어오는지는 주택관리사 전망에서 통계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쌓은 경력이 곧 자격증 요건이 됩니다.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이 시행령이 정한 첫 번째 경력 유형이기 때문입니다.28 경력을 쌓는 경로와 일자리가 같은 자리에서 겹칩니다.
자격 없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사람은3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5
건물관리사·집합건물관리사 같은 민간자격으로는 이 자리를 맡을 수 없는데, 상가·오피스텔 관리인과 무엇이 다른지는 건물관리사·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배치된 뒤에도 두 가지 절차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신고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신고합니다.36
다른 하나는 보증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37 이 책임을 보장하려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금액은 단지 규모로 갈립니다.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입니다.38 자격 취득 비용 외에 배치 시점에 이 비용이 든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증을 설정했다는 서류는 배치 신고서에 함께 붙입니다. 신고 기한과 첨부서류, 배치 뒤에 실제로 맡는 업무와 권한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는 일과 권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사 시험은 몇 과목인가요? 1차가 3과목, 2차가 2과목입니다. 1차는 1교시에 회계원리와 공동주택시설개론, 2교시에 민법을 봅니다.5 2차는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실무이고,6 1차와 2차 모두 과목당 40문제·문제당 2.5점입니다.7
주택관리사 시험은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하나요? 1차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13 2차는 같은 점수 기준을 넘은 사람 가운데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정합니다.15 기준 점수를 넘은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후보군이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까지 넓어지지만,16 이때도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으므로 40점만 넘으면 전원 합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주택관리사인가요?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에게 받는 것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입니다.2 여기에 시행령이 정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야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3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쌓은 경력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시행령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29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주택관리업자 임직원으로 일하다가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그 기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되려면 반드시 주택관리사여야 하나요? 원칙은 주택관리사입니다.32 다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33 자격 없이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534
참고
- 부동산 자격증 종류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감정평가사 비교
-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 1차·2차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합격 후 개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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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제12호(정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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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주택관리사 자격증)」,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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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과목·시험시간·시험방법)」,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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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과목·시험시간·시험방법)」,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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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및 방법)」,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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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과목별 출제비율)」,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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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제2차 과목별 출제비율)」,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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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차 시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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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제2차 시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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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답안 작성 기준 법령)」,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제1차 합격자 결정 점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5항(선발예정인원)」,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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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5항 후단(합격자 결정 방식)」,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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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제2차 합격자 결정 점수·미달 시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제2차 시험 대상)」,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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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면제 대상자)」,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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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제1차 시험 면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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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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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시험 공고 시점·항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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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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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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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7항(결격사유자 응시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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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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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응시수수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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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인정 실무경력)」,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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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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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자격증 발급신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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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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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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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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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5호(무자격 관리사무소장 업무 수행)」,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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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5호(벌칙)」,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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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배치 내용·직인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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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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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