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45시간 — 대상·시기·면제와 연수교육
자격증을 손에 쥐고 사무소를 열려고 알아보면 교육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실무교육·연수교육·직무교육이 뒤섞여 있어 내가 받아야 하는 게 어느 것인지 잘 안 보이는데요.
먼저 답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개업하려는 사람과 소속공인중개사는 45시간짜리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3~4시간짜리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2년마다 연수교육이 따라붙고, 과태료 조항이 걸려 있는 것도 이 연수교육입니다.
아래에서는 세 교육의 대상과 시간, 면제되는 경우, 받지 않았을 때 무엇이 막히는지를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교육의 대상과 시간
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교육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대상이 다르고, 시간과 받는 시점도 각각 다릅니다.1234567
| 교육 | 대상 | 받는 시점 | 시간 |
|---|---|---|---|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법인은 사원·임원, 분사무소는 책임자)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45시간 |
| 실무교육 |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45시간 |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여기서 갈라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받는 것은 시간도 내용도 다른 직무교육입니다.
실시 주체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지만,14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3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교육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조항 모두 의무가 붙는 시점을 등록신청일 또는 고용 신고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123
그래서 합격만 해 두고 개업이나 취업 계획이 없는 사람은 당장 받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계획이 섰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역산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
실무교육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법은 “받아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받아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1 법인이면 사원·임원이, 분사무소 설치신고라면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대상입니다.1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 일하려는 경우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개설등록이 아니라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입니다.2 고용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8
그래서 미리 받아 두었다가 1년이 지나 버리면 그 교육은 쓸 수 없습니다. 등록이나 취업 시점을 어느 정도 잡은 뒤에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에는 괄호로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무교육에는 실무수습이 포함된다는 문구입니다.1 강의만이 아니라 수습 형태의 과정도 이 교육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법은 예외를 각 호로 열거해 둡니다. 공통점은 직전까지 이미 이 판에 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개설등록 신청자의 면제 사유는 둘입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9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10
취업 경로도 같은 모양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빠집니다.11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3
기준선은 모두 1년입니다. 공백이 1년을 넘기면 면제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45시간 개정과 종전 이수자
실무교육 시간을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28조는 실무교육 교육시간을 45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12 그전에 나온 안내문이나 정리글에는 종전 기준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시간을 확인할 때는 시행일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받아 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부칙이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13
즉 모자란 시간을 채우러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이라, 앞서 본 “1년 이내” 시점 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1
교육내용은 시행령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14
연수교육 — 2년마다 돌아오는 의무
실무교육이 입장권이라면 연수교육은 갱신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4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7 교육내용에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실무교육과 다른 점입니다.15
날짜를 스스로 세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6
다만 통지는 통지일 뿐이고 받지 않은 책임은 대상자에게 남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가 닿지 않을 수 있으니 2년이라는 주기 자체를 기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도 분명합니다. 연수교육 조항은 대상을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적고 있어,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4
주기를 세는 기준점도 두 가지입니다. 시행령은 통지 시점을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으로 잡습니다.16 첫 2년은 실무교육에서, 그다음부터는 직전 연수교육에서 세는 구조입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같은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짧습니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고,6 교육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입니다.17 받는 시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입니다.3
인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18
혼자 운영하는 사무소라면 중개보조원은 최대 5명까지입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교육 일정과 함께 걸리는 조건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막히나
세 교육은 안 받았을 때의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과태료가 붙는 쪽과 절차가 막히는 쪽으로 갈립니다.
실무교육은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이 막힙니다. 시행령이 정한 개설등록 기준의 첫 항목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9 요건을 못 채웠으니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료확인증 사본은 개설등록 신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류이기도 합니다. 신청서에 함께 내는 서류는 공인중개사 신청 — 자격증 교부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같은 구조입니다.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므로, 교육이 없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절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3
연수교육에는 과태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20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21
부과권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의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합니다.22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와 과태료를 매기는 주체가 같은 셈이네요.
수강료와 지역 차이
세 교육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하므로 실제 운영은 지역마다 갈립니다. 수강료도 전국 단일 금액이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어디에 수강료가 담기는지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 교육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고,23 그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24
거기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신청과 출결 확인·교육평가·교육수료증 발급 같은 학사 운영이 들어갑니다.24 그래서 금액과 신청 방법은 등록하려는 시·도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덜어 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5
합격 이후 등록까지의 전체 순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45시간입니다.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시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12 시행 전에 종전 기준으로 이수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13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1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려면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입니다.2 미리 받아 두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도 실무교육을 받나요?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습니다.3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고,6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3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도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9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한 뒤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같습니다.10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20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1 부과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22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고용 신고 절차가 막히는 쪽입니다.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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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개설등록 신청자의 실무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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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2항(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중개보조원 직무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3 ↩4 ↩5 ↩6 ↩7 ↩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연수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실무교육 시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직무교육 시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연수교육 시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고용인의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제1호(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제2호(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등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2항제2호(폐업 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대통령령 제3582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실무교육 내용)」,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연수교육 내용)」,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연수교육 사전 통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직무교육 내용)」,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3항(중개보조원 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연수교육 미이수)」,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제2호(과태료 부과권자)」,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5항(교육지침)」,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교육지침 포함사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9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교육비 지원)」,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