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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 공인중개사 신고 대상 5갈래, 신고센터 접수와 처리, 포상금 50만원 받는 6가지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부동산 교란행위는 누구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 맡습니다.2

신고는 홈페이지 온라인이 원칙이고, 신고센터 이용안내는 콜센터 전화로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34 포상금은 법이 정한 6가지 행위만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나옵니다.567

이 글에서는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다섯 갈래, 집값담합과 중개사 금지행위의 벌칙, 신고서에 적을 내용, 처리 절차와 종결 사유, 포상금 받는 조건과 신청 순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다섯 갈래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은 신고 대상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다섯 개 호로 나눕니다.1 신고센터는 이를 풀어 총 50개의 불법행위라고 안내합니다.8

호 누가 하면 대표적인 행위
1호 누구든지 자격증 대여·알선,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집값담합
2호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개설등록
3호 개업공인중개사 이중 등록, 둘 이상의 사무소, 중개보조원 초과 고용, 등록증 대여, 임대차 설명의무 위반
4호 개업공인중개사등 금지행위 9가지, 업무상 비밀 누설
5호 거래당사자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거짓 신고 요구

1호의 자격증 대여는 이름을 빌려주는 쪽, 빌려 쓰는 쪽, 알선하는 쪽이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9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하면서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1호에 들어갑니다.10

3호의 이중 등록·둘 이상의 사무소·중개보조원 초과 고용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1 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상호로 중개하는 것도 같은 벌칙이 붙습니다.12

3호의 임대차 설명의무는 주택 임대차 중개 때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과 임대인의 체납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을 설명하라는 의무입니다.13 신고센터는 이중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도 신고 대상 예로 듭니다.8

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매매계약 등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14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15 신고센터가 말하는 업·다운계약서가 이 자리입니다.8

집값담합으로 보는 다섯 가지 행위

흔히 「집값담합」이라 부르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16

신고센터 FAQ가 든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17

  1.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 —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2.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 —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추천」
  3.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4.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 광고를 방해
  5.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16 아파트 단톡방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도 이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6

이 조항은 주어가 「누구든지」라 중개사가 아닌 입주민도 적용됩니다.16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8

중개사의 금지행위 9가지와 벌칙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제33조제1항에 9개 호로 있습니다.19 벌칙은 호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1811

호 금지행위 벌칙 포상금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 의뢰·명의 제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 법정 보수·실비를 넘는 금품 수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4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 양도·알선이 금지된 분양·임대 증서 등의 중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 대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8 거래 완료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9 단체를 구성해 중개·공동중개를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4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1 5~9호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18 9개 중 포상금이 걸린 것은 8호와 9호 둘뿐입니다.5

같은 신고 대상이라도 제재가 과태료인 것도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부과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20

신고 방법과 제출할 내용

신고센터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합니다.3 홈페이지를 쓸 수 없으면 증거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3

  • 전자우편: cleanbudongsan@reb.or.kr3
  •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3
  • 콜센터(1644-9782): 유선신고 불가4

시행령은 신고서에 담을 내용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21

  1.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2. 교란행위의 발생일시·장소와 그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증거자료로는 사진·안내문·현수막·온라인 커뮤니티 화면·녹취록이 쓰입니다.22 계약서를 낼 때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22

접수가 끝나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23 신고센터가 보완을 요청할 때만 고칠 수 있으니, 처음 낼 때 증거를 빠짐없이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뒤 처리 순서와 종결되는 경우

신고센터의 법정 업무는 접수·상담, 확인과 조사·조치 요구,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세 가지입니다.24 처리는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1. 보완 요청: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신고인에게 요청합니다25
  2. 조사·조치 요구: 신고사항을 시·도지사와 등록관청 등에 넘겨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26
  3. 결과 통보(기관 → 센터): 조사·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알립니다27
  4. 결과 통보(센터 → 신고인): 신고센터가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립니다28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과 포상금 대상 비교 —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중개사 금지행위, 거래신고 위반이 대상. 포상금 1건당 50만원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 개설등록,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광고, 금지행위 8호·9호, 집값담합 업무방해 6가지만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7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다음 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26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인이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했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경우

증거 없이 신고하면 보완 요청이 오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29

포상금 받는 6가지 행위와 조건

포상금은 교란행위 전체가 아니라 제46조제1항의 6가지 행위를 신고·고발했을 때만 나옵니다.5

  1.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3.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자
  5. 금지행위 제8호(시세에 부당한 영향)·제9호(단체 중개 제한)를 한 자
  6. 집값담합으로 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자

금액은 1건당 50만원입니다.6 행정기관이 먼저 발각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지급됩니다.7

신고센터는 신고센터에 한 신고도 지급 기준에 넣어 안내하며,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합니다.30 이중계약서나 설명 불성실처럼 6가지 밖의 행위는 신고는 되지만 이 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5

포상금 신청 순서와 나누는 방법

포상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지 제28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내야 합니다.31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31

경우 지급 방법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균등하게 나눔(미리 합의한 배분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같은 사건에 신고가 2건 이상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무등록 중개를 신고했고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을 균등하게 나눠 각 25만원을 받습니다.326 같은 업소를 각자 따로 신고했다면 먼저 신고한 사람만 받습니다.32

신고인 신분 보호

신고센터는 신고인과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33 다만 접수 내용 확인을 위해 신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도 보호됩니다.33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와 고용 한도는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차이에, 매물 광고 위반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와 과태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교란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업무를 위탁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342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3

Q. 전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콜센터(1644-9782)로 유선신고는 불가능합니다.4 홈페이지를 쓸 수 없으면 증거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냅니다.3

Q.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제46조제1항의 6가지 행위만 대상이고 1건당 50만원입니다.56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7

Q. 두 사람이 같이 신고하면 포상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균등하게 나누고, 미리 합의한 배분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32 같은 사건에 신고가 2건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32

Q. 신고 후 결과는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결과를 알리고, 신고센터가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2728

Q. 신고하면 제 신분이 알려지나요?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보호됩니다.33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2026-10-15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7항(한국부동산원 위탁)」,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7조 (2026-10-15 확인). ↩ ↩2

  3.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https://cleanbudongsan.go.kr/info/guide.do (2026-10-15 확인). ↩ ↩2 ↩3 ↩4 ↩5 ↩6 ↩7

  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 유선신고 불가」, https://cleanbudongsan.go.kr/info/guide.do (2026-10-15 확인).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포상금)」,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6조 (2026-10-15 확인). ↩ ↩2 ↩3 ↩4 ↩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6조의2 (2026-10-15 확인). ↩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6조의2 (2026-10-15 확인). ↩ ↩2 ↩3

  8.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FAQ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뭐에요?」, https://cleanbudongsan.go.kr/bbs/faq.do (2026-10-15 확인).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7조 (2026-10-15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 (2026-10-15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벌칙)」,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9조 (2026-10-15 확인). ↩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9조 (2026-10-15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25조의3 (2026-10-15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15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4조 (2026-10-15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33조 (2026-10-15 확인). ↩ ↩2 ↩3 ↩4

  17.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FAQ — 집값담합이란 어떤 건가요?」, https://cleanbudongsan.go.kr/bbs/faq.do (2026-10-15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8조 (2026-10-15 확인). ↩ ↩2 ↩3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금지행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33조 (2026-10-15 확인).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51조 (2026-10-15 확인).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7조 (2026-10-15 확인). ↩

  2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FAQ —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https://cleanbudongsan.go.kr/bbs/faq.do (2026-10-15 확인). ↩ ↩2

  23.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FAQ — 신고 접수 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https://cleanbudongsan.go.kr/bbs/faq.do (2026-10-15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3항(신고센터의 업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2026-10-15 확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7조 (2026-10-15 확인).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7조 (2026-10-15 확인).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7조 (2026-10-15 확인).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37조 (2026-10-15 확인). ↩ ↩2

  29.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 신고시 유의사항」, https://cleanbudongsan.go.kr/info/guide.do (2026-10-15 확인). ↩

  30.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포상금 제도」, https://cleanbudongsan.go.kr/info/reward.do (2026-10-15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항(포상금의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제28조 (2026-10-15 확인).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제28조 (2026-10-15 확인). ↩ ↩2 ↩3 ↩4

  33.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 기타사항」, https://cleanbudongsan.go.kr/info/guide.do (2026-10-15 확인). ↩ ↩2 ↩3 ↩4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1항(신고센터의 설치)」,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2026-10-1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