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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종류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감정평가사 비교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부동산 쪽 자격을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이름이 비슷한 자격증이 끝없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국가에서 주는 자격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부터 헷갈립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부처인 부동산 분야 국가자격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세 가지이고, 셋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자격이 각각 무엇을 다루고 어디서 일하는지, 합격 방식과 자리 잡는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비교를 보면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국가자격 3종

큐넷 자격상세정보는 자격마다 관련부처와 시행기관을 표시합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는 세 자격 모두 관련부처가 국토교통부, 시행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같습니다.123

자격 근거 법률 관련부처 시행기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법에 적힌 시행 주체는 조금씩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입니다.4 감정평가사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합니다.5

주택관리사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시·도지사에게 합격증서를 받는 구조입니다.6 법령상 시행 주체와 실제로 원서를 받는 창구가 다른 셈인데요, 세 자격 모두 시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아 큐넷에서 접수와 발표를 진행합니다.1 수험생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입니다.

자격별로 하는 일

세 자격은 부동산이라는 큰 틀만 같을 뿐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알선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7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돼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없이 소속돼 현장안내나 일반서무를 돕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따로 구분됩니다.8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단지를 운영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야 하고, 이 자리에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9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와 그에 드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수령·지출, 하자의 발견과 하자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까지입니다.10 거래를 붙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의 살림을 맡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전문 관리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아파트)의 범위는 법이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11

일자리가 되는 단지의 규모가 법으로 그려져 있는 셈이라, 주택관리사보를 준비할 때는 지역에 이 조건을 채우는 단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실질적인 수요 지표가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값을 확정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당사자 합의가 아니라 제3자가 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은행이 담보로 잡을 때, 법원 경매에서 값을 매길 때, 공시가격이 걸린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감정평가법이 나열한 업무가 그 순간들과 그대로 겹칩니다.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이 법에 적혀 있고,1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도 여기 들어갑니다.13

중개와 관리가 사람과 건물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감정평가는 숫자에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다루지만 결과물이 계약서도 관리비 고지서도 아닌 평가서라는 점이 셋 중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어느 자격을 고를까

출발선은 셋이 같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보는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으로 안내되고,1415 감정평가사도 학력 요건 없이 법에 적힌 결격사유만 없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16

그래서 선택을 가르는 것은 진입 조건이 아니라 합격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가입니다.

구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매일 상대하는 것 거래 당사자와 계약 단지 운영·회계·시설 가격 산정과 그 근거
자격을 쓰는 자리 내 중개사무소 또는 소속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록 후 감정평가 업무
자격만으로 바로 되나 실무교육 후 등록하면 가능 실무경력을 채워야 주택관리사 실무수습·교육연수 후 등록
2차 합격자 수 인원 제한 없음 선발예정인원 최소합격인원이 하한선

공인중개사는 혼자 시작할 수 있는 쪽입니다. 자격을 얻고 실무교육을 마치면 스스로 사무소를 열 수 있습니다.17 대신 일감은 거래에서 나오므로, 자격이 곧 수입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과 시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전국에 사무소가 얼마나 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공인중개사 전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자리가 법으로 그려져 있는 쪽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일자리의 총량이 단지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9

다만 시험 합격이 끝이 아닌데요. 합격으로 받는 것은 주택관리사보이고 실무경력을 더해야 주택관리사가 되므로,6 취득 계획을 한 번에 끝나는 일로 잡으면 어긋납니다.

감정평가사는 준비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2차가 과목별 4문항을 100분 동안 푸는 구성이라, 40문항 객관식으로 치르는 두 자격과 공부법이 갈립니다.18

합격자 수를 정하는 방식도 셋 중 가장 독특합니다. 최소합격인원은 인원을 잘라내는 상한이 아니라, 기준 점수를 넘은 사람이 그 수에 못 미칠 때 고득점자 순으로 채워 넣는 하한선입니다.19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

세 자격 모두 1차와 2차로 나뉘고 연 1회 시행되지만,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과목 구성과 시험시간 같은 세부는 종목별 글에 있으니, 여기서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축만 봅니다.

공인중개사만 점수 싸움입니다. 1차도 2차도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20 그 점수를 넘긴 사람이 몇 명이든 인원을 자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예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해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21 과목 구성과 이 예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서 다룹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는 자리 싸움입니다. 1차는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지만, 2차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22 같은 점수를 받아도 그해 응시자 분포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 점수 도달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후보군이 “모든 과목 40점 이상”으로 넓어지지만, 그때도 뽑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입니다.22 과목 구성과 1차 면제, 경력 요건은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는 하한선이 걸립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평균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19

세 자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기준점 통과가 원칙, 주택관리사보는 인원 상한, 감정평가사는 인원 하한입니다.

취득 후 자리 잡는 경로

합격증이 곧 영업 허가는 아닙니다. 세 자격 모두 자격과 실무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 자격 취득
  • 실무교육(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주택관리사보공동주택관리법
  • 시험 합격·합격증서 발급
  • 주택 관련 실무경력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
  • 자격 취득
  •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세 자격 모두 합격과 실무 개시 사이에 교육 또는 경력 단계가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이 등록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17

등록 전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23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습니다.24 이수 시간과 면제 사유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45시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경력으로 완성됩니다. 시험으로 받는 것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이고, 여기에 실무경력을 더해야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6

인정되는 경력은 시행령이 여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관리사무소장 근무는 3년, 그 밖의 주택관리업무 경력은 5년이 기준입니다.25 어떤 근무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채우기 전이라도 일할 자리는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해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926 작은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 경력을 쌓아 주택관리사로 올라가는 경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등록을 거쳐야 업무를 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면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27 셋 중 자격과 실무 개시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경로입니다.

부동산 자격 이름은 아무나 못 쓴다

부동산 분야에는 “부동산○○사” 형태의 민간자격이 많습니다. 이름이 국가자격과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부동산 쪽은 법이 명칭과 영업을 각각 막아 두고 있어 경계가 분명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이름부터 보호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28

이를 어기고 명칭을 쓴 사람은29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0 자격증 없이 이름만 빌려 쓰는 일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은 더 무겁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17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람은3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2 어떤 민간자격을 땄든 그것으로 중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관리업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3

건물관리사·집합건물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자격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맡을 수 있는지, 상가·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자격을 요구하는지는 건물관리사·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에서 다뤘습니다.

민간자격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부동산 경매 쪽 민간자격이 실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경매 자격증 종류와 효력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분양상담사가 법적으로 어떤 자격이고 청약 상담에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분양상담사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임대·관리 쪽에서 자주 보이는 부동산자산관리사도 사정이 같습니다. 그 이름으로 조회되는 자격의 지위와 임대관리를 업으로 할 때 필요한 등록은 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증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자격증이 아니라 등록이 문을 여는 분야도 있습니다. 시행사·디벨로퍼로 부르는 부동산개발업이 그런 경우인데, 업으로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등록이 되는지와 자격증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실채권을 뜻하는 NPL 투자도 등록이 앞을 막는 쪽입니다. 금융기관이 가진 채권을 누가 넘겨받을 수 있는지와 그 자리에 자격증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NPL 경매 투자에서 다뤘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격을 만나면 큐넷 자격상세정보에 관련부처와 시행기관이 표시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위 세 자격은 관련부처가 국토교통부, 시행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시돼 있습니다.123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자격증 중 국가자격은 몇 개인가요? 큐넷 자격정보에 관련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등록된 부동산 분야 자격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세 가지입니다. 세 자격 모두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123

부동산권리분석사 같은 민간자격으로도 중개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17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231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029

공인중개사는 왜 절대평가라고 하나요? 1차와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인원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20 다만 시행령은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해에는 고득점자순으로 뽑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21 주택관리사보 2차는 선발예정인원,22 감정평가사 2차는 최소합격인원이19 합격자 수에 관여합니다.

합격하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세 자격 모두 취득과 개업 사이에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23 감정평가사는 실무수습이나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27 주택관리사보는 실무경력을 채워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습니다.25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다른 자격인가요? 시험으로 얻는 것은 주택관리사보이고, 여기에 실무경력을 더해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것이 주택관리사입니다.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500세대 미만 단지에 한해 주택관리사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926

참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공인중개사 (관련부처·시행기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2026-08-27 확인). ↩ ↩2 ↩3 ↩4

  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관련부처·시행기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2 ↩3

  3.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감정평가사 (관련부처·시행기관)」,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0 (2026-08-27 확인).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제6호(개업·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2 ↩3 ↩4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관리사무소장의 업무)」,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제2호(가격공시 관련 업무)」,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14.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2026-08-27 확인). ↩

  15.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16.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0 (2026-08-27 확인).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2 ↩3 ↩4

  18.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과목·문항수)」,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0 (2026-08-27 확인). ↩

  19.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감정평가사」,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0 (2026-08-27 확인). ↩ ↩2 ↩3

  20.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공인중개사」,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2026-08-27 확인).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선발예정인원 공고 시 합격자 결정)」,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2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주택관리사보」,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9 (2026-08-27 확인). ↩ ↩2 ↩3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연수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2호(유사명칭 사용)」,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1호(무등록 중개업)」,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7 확인). ↩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