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실무교육, 중개 서식, 공제증서
공인중개사 신청은 하나가 아닙니다. 응시원서는 시험시행기관, 자격증은 시·도지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시장·군수·...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45시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3~4시간, 2년마다 돌아오는 연수교육 12~16시간을 누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와 면...
중개사무소에 고용되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둘로 갈립니다. 자격증 유무, 확인·설명과 서명·날인을 할 수 있는지, 개업공인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물건 종류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토지·입목/재단 네 가지 서식으로 갈립니다. 적어야 하는 항목은 시행령이 정한 ...
전속중개계약서는 집이나 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길 때 쓰는 계약서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효...
계약을 마치면 받게 되는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설정한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증명서류입니다. 증서에 적힌 2억원과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은 법에서 「재교부」라고 부르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서울·경기·부산·대...
부동산 허위매물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없는 매물 광고는 과태료 기준액 500만원,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닫으려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서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미리 내야 하고,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같은 창구에 함께 낼 수 ...
무등록 중개·자격증 대여·집값담합·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같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누구나 국토교통부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에 신고할...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쓰고, 거래당사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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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 일정·과목·응시자격과 취득 후 등록·개업 절차를 1차출처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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