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 거래신고·확정일자 자동 신청, 대출 우대금리 등 혜택과 안 되는 거래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쓰고, 거래당사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는 방식입니다.1 종이와 인감 없이 계약하고,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2
매매는 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고,3 주택 임대차는 임대차 신고서를 공동으로 낸 것으로 봅니다.4 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은행 대출 우대금리 0.1~0.2%p,5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이 붙습니다.6
다만 개인 간 직거래와 대리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78 아래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혜택 항목, 안 되는 거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전자계약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
종이 계약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9 전자계약은 이 신고를 시스템이 대신 신청합니다.
| 계약 | 자동으로 되는 것 | 근거 |
|---|---|---|
| 매매 |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로 간주 |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
| 주택 임대차 |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 제출로 간주 |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8항 |
| 주택 임대차 |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로 간주 | 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3항 |
| 공통 | 계약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개사의 보존 의무 면제 |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
표의 근거는 차례로 이렇습니다.341011 시스템 절차 안내도 매매는 「신고의무 면제 및 신고필증 자동발급」, 주택 임대차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된다고 적고 있습니다.12
확정일자 간주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10 전자계약은 계약서가 시스템에 그대로 올라가므로 이 조건을 따로 챙길 일이 없습니다.
자동이어도 직접 확인할 것
시스템이 해 주는 것은 신청까지입니다. 시스템 FAQ는 확정일자와 거래신고가 「자동신청」될 뿐 「자동부여」가 아니라고 못박고 있습니다.13
- 신고 결과: 매매 실거래신고 결과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 승인 후 계약서 표기로 확인합니다13
- 확정일자 승인 시간: 주민센터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14
- 대항력: 확정일자와 별개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12
- 자금조달계획서: 자동 신청되지 않아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따로 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계약서를 쓴 공인중개사도 낼 수 있습니다15
- 2021년 6월 이전 계약일: 임대차 신고 제도 시행 전이라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16
계약일을 실제보다 과거로 적는 경우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시스템 FAQ는 과거일자를 지정하면 기간에 따라 신고지연 과태료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7
전자계약 혜택 항목
시스템 FAQ가 꼽는 경제적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보증 우대는 은행·기관마다 대상과 심사기준이 달라, 시스템도 사전 문의를 요구합니다.18
| 혜택 | 내용 | 비고 |
|---|---|---|
| 은행 대출 우대금리 |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 0.1~0.2%p | 제휴 은행별로 다름 |
|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 연 0.1%p 우대,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연 0.1%p 우대, 최초 대출기한 1회 |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 HF 전세보증 | 보증료율 0.1%p 인하 | 한시적 운용 |
| 등기대행수수료 | 전세권 설정·소유권 이전 30% 절감 | 법무대리인 대행 시 |
| 중개보수 카드 할부 | 2~6개월 무이자 | 우리·삼성·BC카드 |
| 서류 발급 | 건축물정보·토지정보 자동 조회 | 발급 최소화 |
표의 출처는 시스템 FAQ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입니다.519202162223
제휴 은행으로는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KEB하나·NH농협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24 시스템의 「우대금리 제공기관」 화면에서 은행별 우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은행에 전자계약 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문합니다.18 디딤돌·버팀목 우대는 접수 기한이 정해진 항목이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1920
중개보수 바우처 받는 조건
시스템 FAQ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임대차에 중개보수 바우처를 줍니다. 대상 주택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전용 85㎡ 이하·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입니다.26
그 계약을 한 사람 중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27
| 대상 | 기준 | 증빙 |
|---|---|---|
| 대학생 | 휴학생 포함 | 재학·휴학증명서 |
| 사회초년생 | 최초입사일부터 3년 이내 | 재직증명서 |
| 신혼부부 |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청첩장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필요 없음 |
| 다자녀 | 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 임대인 | — | 필요 없음 |
신청은 시스템 홈페이지 【부가서비스】의 바우처 메뉴에서 합니다. 대상 확인 문자를 받은 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28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이벤트이고, 같은 사람에게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29
전자계약 순서와 준비물
거래당사자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한 쪽은 계약서를 쓰는 공인중개사입니다.30
- 계약서 작성(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합니다31
- 확인 및 서명(계약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PC나 앱에서 서명합니다1
- 계약확정(공인중개사): 중개사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31
- 자동 신청(시스템): 실거래가·확정일자·임대차신고가 자동 신청됩니다31
- 보관(공인전자문서센터): 계약서는 5년간 보관되고 시스템에서 언제든 확인합니다32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는 인증서는 사업자용 범용 또는 특수목적용(부동산거래) 두 가지입니다.33 특수목적용은 등록기관 방문 제출이면 무료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수수료 11,000원이 듭니다.34
계약 뒤 등기는 전자등기가 권장되지만 일반등기도 됩니다.35
전자계약이 안 되는 거래
지역과 부동산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고, 주택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토지도 됩니다.36 막히는 것은 거래 방식입니다.
- 개인 간 직거래: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만 쓸 수 있습니다7
- 대리인 계약: 거래당사자 본인인증으로만 체결합니다8
- 미등기 분양권: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37
- 공유 지분 일부 거래: 토지·건물 전체가 아닌 지분 일부의 매매·임대차는 안 됩니다38
- 등록 임대사업자의 직접계약: 중개사 없이 임차인과 바로 맺는 계약은 안 됩니다38
- 본인인증을 못 하는 경우: 통신사·간편인증 수단을 쓸 수 없으면 서명할 수 없습니다39
직거래라면 종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9
종이 계약과 달라지는 점
| 구분 | 종이 계약 | 전자계약 |
|---|---|---|
| 서명 | 인감·도장 |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 |
| 거래·임대차 신고 | 당사자·중개사가 30일 이내 신고 | 계약 체결로 신고서 제출 간주 |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방문 등 별도 신청 | 임대차 계약이면 자동 신청 |
| 계약서 보관 | 중개사가 원본·사본 보존 | 공인전자문서센터 5년 보관 |
| 계약 후 수정 | 당사자 합의로 다시 작성 | 최종 서명 후엔 해제 뒤 재작성 |
표의 근거는 법령과 시스템 안내입니다.293113240
수정은 공인중개사의 최종 전자서명 전까지만 됩니다. 최종 서명이 끝나면 계약을 해제한 뒤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40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거래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매매는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3 주택 임대차도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4 시스템은 신청까지만 하므로 결과는 따로 확인합니다.13
Q. 전자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자동 신청됩니다.12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10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14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생깁니다.12
Q. 집주인이나 세입자도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래당사자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으로 서명합니다.30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1
Q.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전자계약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만 쓸 수 있습니다.7 대리인 계약과 미등기 분양권도 안 됩니다.837
Q. 전자계약 대출 우대금리는 얼마인가요?
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에서 0.1~0.2%p입니다.5 디딤돌·버팀목은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입니다.1920
Q. 전자계약서는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되고 시스템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32
참고
- 공인중개사 신청 — 자격증 교부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하려면 먼저 갖춰야 하는 개설등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자계약 첫 단계에서 함께 작성하는 서면의 항목과 보존 기간
-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 업·다운 계약 같은 거래신고 위반을 알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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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 등이 필요한가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3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소개 — 프로그램 개요」, https://irts.molit.go.kr/usr/cmn/main/home/RtecsInfo.do (2026-10-2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2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8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의2 (2026-10-22 확인). ↩ ↩2 ↩3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이용 혜택(경제성)」,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3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이용 혜택(등기대행수수료)」,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인간 직거래 시 이용할 수 있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3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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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5 (2026-10-2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제26조 (2026-10-22 확인). ↩ ↩2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절차 — 실거래가/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자동신청」, https://irts.molit.go.kr/usr/cmn/main/home/RtecsHelp.do (2026-10-22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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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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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확정일자신고, 임대차신고, 실거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제외」,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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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계약일자를 과거 또는 미래일자로 설정이 가능한가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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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대출서비스 이용 및 우대금리」,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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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2026-10-2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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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2026-10-2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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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이용 혜택(HF 전세보증)」,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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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이용 혜택(중개보수 카드 할부)」,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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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이용 혜택(서류 발급)」,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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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이용 혜택(제휴 은행)」,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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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가서비스 — 우대금리 제공기관」, https://irts.molit.go.kr/usr/fncc/lon/card/RtecsLonSelec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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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중개보수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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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중개보수 바우처 대상」,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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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중개보수 바우처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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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중개보수 바우처 유의사항」,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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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회원가입(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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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절차」, https://irts.molit.go.kr/usr/cmn/main/home/RtecsHelp.do (2026-10-2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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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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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공인중개사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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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전자계약 시 전자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및 부동산 종류가 제한되어 있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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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분양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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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이용 불가한 사항이 있나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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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이용 불가(본인확인 불가한 자)」,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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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FAQ — 전자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https://irts.molit.go.kr/usr/brd/bscbrd/faq/RtecsFaqList.do (2026-10-22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