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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망 — 개업 수는 2022년 정점 이후 감소, 중개법인만 증가

최종 수정: 2026.09.09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 재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물음이 “이미 포화 아닌가”인데요. 그런데 이 물음에 돌아오는 답은 대체로 인상과 경험담입니다.

숫자로 답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기마다 집계해 공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입니다.1

2026년 2분기 기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8,319곳입니다.2 이 통계가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았던 2022년 1분기 12만 1,543곳에서 내려온 값입니다.3

안을 갈라 보면 방향이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줄었는데 중개법인은 늘었습니다.32

아래에서는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세는지, 분기별 추이와 시도별 분포는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이 통계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원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숫자가 세는 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가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4

자격과 등록은 다른 단계입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5

합격만 해 두고 사무소를 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이 통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을 마친 곳은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들어옵니다.

빠져나가는 쪽도 절차를 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나 폐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6

통계의 조사 대상과 방법도 같은 말로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성 대상을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로,7 작성 방법을 시·도별 현황 취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8

정리하면 이 수치는 지금 간판을 걸고 있는 사무소 수에 가깝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수와도,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무소 수와도 다른 숫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수 추이

통계는 2010년 1분기부터 분기마다 이어집니다.9 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중개인·중개법인 세 갈래로 나눠 싣습니다.10111213143151617182

분기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2010년 1분기 84,760 75,385 8,947 428
2013년 3분기 82,173 75,423 6,233 517
2016년 4분기 96,257 90,968 4,368 921
2019년 4분기 106,699 102,132 3,173 1,394
2022년 1분기 121,543 116,809 2,794 1,940
2022년 4분기 117,721 113,172 2,453 2,096
2023년 2분기 117,870 113,404 2,384 2,082
2024년 2분기 113,919 109,766 2,022 2,131
2025년 4분기 109,316 105,584 1,696 2,036
2026년 2분기 108,319 104,679 1,606 2,034

크게 세 구간으로 읽힙니다. 2010년대 초반은 8만 곳대에서 오히려 조금 줄어든 구간이고,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던 분기가 2013년 3분기 8만 2,173곳입니다.1112

두 번째 구간은 2014년부터 2022년 초까지입니다. 2016년 4분기 9만 6,257곳과 2019년 4분기 10만 6,699곳을 지나며 대체로 늘었습니다.1314

정점은 2022년 1분기 12만 1,543곳입니다.3 그 뒤로 방향이 바뀌어 2026년 2분기 10만 8,319곳까지 내려왔습니다.2

내려오는 길이 매 분기 일직선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4분기 11만 7,721곳에서 2023년 2분기 11만 7,870곳으로 잠깐 늘어난 구간도 있습니다.1516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는 사무소 수의 변화를 보여줄 뿐, 그 변화가 시장 크기 때문인지 제도 때문인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늘어난 쪽은 중개법인

전체가 정점을 찍은 2022년 1분기와 2026년 2분기를 나란히 놓으면 세 유형의 방향이 갈립니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11만 6,809곳에서 10만 4,679곳으로 줄었습니다. 중개인도 2,794곳에서 1,606곳으로 줄었습니다.32

같은 기간 중개법인은 1,940곳에서 2,034곳으로 늘었습니다.32 전체가 줄어드는 동안 수를 늘린 유형은 이 하나입니다.

기간을 넓히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2010년 1분기 중개법인은 428곳이었습니다.11

다만 법인도 계속 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2분기와 3분기의 2,131곳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값이고,1719 그 뒤로는 2천 곳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182

법인으로 여는 문턱은 개인과 다릅니다. 시행령은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으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20

사람 요건도 붙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21

목적 제한까지 있습니다.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22

세 요건을 겹쳐 보면 법인 한 곳에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 수가 줄어드는 것과 자격자가 일할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같은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개인은 새로 늘 수 없는 유형

통계가 나누는 세 유형 가운데 중개인만 성격이 다릅니다. 새로 들어올 수 없는 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여기서도 빠집니다.23

그래서 중개인 칸은 새로 채워지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2010년 1분기 8,947곳이던 것이 2026년 2분기 1,606곳입니다.112

최근 감소를 중개인 소멸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1분기 이후 줄어든 몫은 개인 공인중개사 쪽이 훨씬 큽니다.32

시도별 분포

같은 통계는 시·도별 등록 현황도 함께 냅니다.24 2026년 2분기 값을 계 기준으로 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2526272829

시도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경기 30,239 29,456 350 433
서울 25,417 23,724 594 1,099
부산 6,973 6,800 61 112
인천 6,133 6,005 60 68
경남 5,682 5,582 60 40
대구 4,754 4,675 30 49
충남 3,950 3,833 89 28
경북 3,683 3,626 44 13
광주 3,433 3,339 49 45
전북 3,055 2,969 51 35
대전 3,050 2,969 51 30
충북 2,736 2,664 52 20
강원 2,225 2,177 34 14
전남 2,145 2,089 41 15
울산 1,991 1,950 30 11
제주 1,783 1,764 6 13
세종 1,070 1,057 4 9

경기와 서울 두 곳을 더하면 전국 10만 8,319곳의 절반을 넘습니다.252627

중개법인은 쏠림이 더 뚜렷합니다. 전국 2,034곳 가운데 1,099곳이 서울입니다.2527

정점 때와 견주면 서울의 움직임이 큽니다. 2022년 1분기 서울은 3만 572곳이었고 2026년 2분기는 2만 5,417곳입니다.3027

경기는 같은 기간 폭이 좁습니다. 3만 2,671곳에서 3만 239곳으로 움직였습니다.3126

어디에 사무소를 열지 고를 때는 이 표를 인구나 거래량과 함께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사무소가 적은 지역이 곧 빈자리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로 알 수 없는 것

숫자를 전망으로 옮기기 전에 경계를 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통계가 답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자격증 소지자 수가 아닙니다. 정의가 개설등록을 한 자여서 합격만 하고 사무소를 열지 않은 사람은 잡히지 않습니다.4

둘째,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빠져 있습니다. 통계표의 칸은 공인중개사·중개인·중개법인 셋뿐입니다.10 두 신분이 어떻게 갈리고 사무소마다 몇 명까지 둘 수 있는지는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소득이나 거래 건수가 없습니다. 작성 목적 자체가 등록 현황 정보 제공과 중개업 제도개선 정책 자료로 적혀 있습니다.32 수입이 급여가 아니라 중개보수로 들어오는 구조와 그 법정 한도는 공인중개사 연봉에 정리했습니다.

사무소가 줄었다는 사실에서 수입이 줄었다로 바로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사무소가 줄고 거래가 유지되면 한 곳당 몫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통계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쟁 사무소 수의 방향까지입니다. 그 위의 판단은 거래량·인구 같은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통계 갱신 주기와 확인 방법

숫자가 언제 바뀌는지 알아 두면 오래된 값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작성 주기는 분기이고 조사 기간도 매분기입니다.1 공표 시점은 1월·4월·7월·10월입니다.33

작성기관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입니다.34 시·도가 취합한 현황을 받아 집계하는 구조입니다.8

원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분기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계표는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과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 두 가지입니다.924

그래서 이 글보다 최신 분기가 필요하면 같은 통계표에서 기간만 바꿔 조회하면 됩니다. 시험과 등록 절차 쪽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는 이미 포화 상태인가요?

개업 사무소 수만 보면 정점을 지난 것은 맞습니다. 2022년 1분기 12만 1,543곳이 2010년 이후 가장 많았고 2026년 2분기는 10만 8,319곳입니다.32 다만 2010년 이후 가장 적었던 2013년 3분기 8만 2,173곳보다는 여전히 많습니다.12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수인가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정의합니다.4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았더라도 사무소를 열지 않았다면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이 통계표에는 없습니다.10

중개법인이 늘면 개인 개업은 불리해지나요?

이 통계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20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는 등록 기준을 받습니다.21 법인 한 곳이 여러 자격자의 자리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2분기 기준 경기 3만 239곳, 서울 2만 5,417곳입니다.2627 두 곳을 합하면 전국의 절반을 넘습니다. 중개법인은 서울 쏠림이 더 뚜렷해서 전국 2,034곳 가운데 1,099곳이 서울입니다.2527

이 숫자는 언제 갱신되나요?

작성 주기가 분기이고1 공표 시점은 1월·4월·7월·10월입니다.33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분기별)에서 기간을 바꿔 조회하면 최신 분기를 볼 수 있습니다.9

참고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분기별) 통계정보」,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3

  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26년 2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3 ↩4 ↩5 ↩6 ↩7 ↩8 ↩9 ↩10

  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22년 1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3 ↩4 ↩5 ↩6 ↩7 ↩8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1 확인).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1 확인).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1 확인). ↩

  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분기별) 통계정보(조사대상)」,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분기별) 통계정보(조사방법)」,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3

  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표 항목)」,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3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10년 1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3 ↩4

  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13년 3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3

  1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16년 4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19년 4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22년 4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23년 2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24년 2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25년 4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분기별 개업공인중개사 증감현황(2024년 3분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법인의 자본금 기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9-01 확인).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대표자·임원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9-01 확인).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법인의 목적사업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9-01 확인).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개설등록 신청 자격)」,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1 확인). ↩

  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7146 (2026-09-01 확인). ↩ ↩2

  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2026년 2분기 계)」,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7146 (2026-09-01 확인). ↩ ↩2 ↩3 ↩4

  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2026년 2분기 경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7146 (2026-09-01 확인). ↩ ↩2 ↩3 ↩4

  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2026년 2분기 서울)」,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7146 (2026-09-01 확인). ↩ ↩2 ↩3 ↩4 ↩5 ↩6

  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2026년 2분기 부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7146 (2026-09-01 확인). ↩

  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2026년 2분기 세종)」,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7146 (2026-09-01 확인). ↩

  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2022년 1분기 서울)」,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7146 (2026-09-01 확인). ↩

  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2022년 1분기 경기)」,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2&hFormId=7146 (2026-09-01 확인). ↩

  3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분기별) 통계정보(작성목적)」,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3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분기별) 통계정보(공표시점)」,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 ↩2

  3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분기별) 통계정보(작성기관)」,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Id=292&hFormId=6201 (2026-09-0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