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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누가 하나·늦으면 과태료 얼마인가

최종 수정: 2026.10.26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1 신고하는 곳은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입니다.2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썼다면 신고는 그 중개사의 의무입니다.3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2

기한을 넘기면 해태기간과 거래가격에 따라 10만~300만 원,45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가 과태료입니다.6 아래에서 대상·신고자·서류·과태료 계산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

거래신고는 매매만의 일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7

  • 부동산 매매계약: 토지·건축물을 사고파는 계약
  • 공급계약: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분양계약)
  • 지위의 매매: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분양권·입주권을 사고팔아도 같은 30일 신고가 붙습니다.8 전세·월세 같은 주택 임대차는 위 세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별도의 신고 제도로 다뤄지고, 대상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

신고 주체는 계약서를 누가 썼느냐로 갈립니다.

거래 방식 신고하는 사람 한쪽이 거부하면
공인중개사 중개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 —
공동중개 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나머지 중개사가 단독 신고
직거래 매도인·매수인 공동 나머지 당사자가 단독 신고
한쪽이 국가·지자체 등 국가등 —

표의 근거는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입니다.391011

중개 거래인데 매수인이 직접 신고하러 갈 필요는 없는데요. 반대로 직거래에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독 신고 길이 열려 있으니 30일 안에 혼자라도 내야 합니다.10

신고서와 첨부 서류

직거래 공동 신고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냅니다.12 낼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13

신고 방식 첨부 서류
공동 신고(직거래) 신고서(공동 서명·날인)
단독 신고(상대방 거부) 거래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영수증·통장 사본 등) · 단독신고사유서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거래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단독 신고 서류는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이,1415 중개사 신고 서류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16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관청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17 매수인은 신고필증이 발급된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때 계약서 검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18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19 전자계약이 무엇을 대신해 주는지는 부동산 전자계약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해제등 신고

신고한 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그것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20 이것도 거래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20

처음 신고를 중개사가 했다면 해제등 신고도 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21 이 해제 신고를 빠뜨려도 아래 지연 과태료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22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의 법정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23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늦어진 기간 × 실제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실제 거래가격 해태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1억 원 미만 10만 원 50만 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5만 원 200만 원
5억 원 이상 50만 원 300만 원

표의 근거는 별표 3 개별기준입니다.45 거래신고를 늦춘 경우와 해제등 신고를 늦춘 경우에 같은 표를 씁니다.22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 해태기간과 실제 거래가격별 금액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026-10-26 확인)

신고 해태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세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기간은 빼 줄 수 있습니다.24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며칠 늦었는지와 상관없이 오른쪽 칸입니다.5

계산 예시 — 실제 거래가격 4억 원 아파트를 직거래하고 기한보다 두 달 늦게 신고했다면:

  1. 해태기간 두 달 → 3개월 이하 칸
  2. 4억 원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줄
  3. 과태료 25만 원4
  4. 신고관청이 동기·결과·횟수를 보고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12만 5천 원~37만 5천 원 사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25

같은 거래를 넉 달 늦게 신고했다면 3개월 초과 칸으로 넘어가 200만 원이 됩니다.5 두 달과 넉 달의 차이가 8배입니다.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26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거나(다운계약) 높여(업계약)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상한입니다.6 별표 3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 비율로 구간을 나눕니다.

차액 ÷ 실제 거래가격 과태료
10% 미만 취득가액의 2%
10% 이상 20% 미만 취득가액의 4%
20% 이상 30% 미만 취득가액의 5%
30% 이상 40% 미만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 취득가액의 9%
50% 이상 취득가액의 10%

표의 근거는 별표 3 개별기준이고, 여기서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272829 가격 말고 다른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해도 취득가액의 2%입니다.29

계산 예시 — 실제 5억 원에 산 집을 4억 원으로 신고했다면 차액 1억 원은 실제 거래가격의 20%입니다. 20% 이상 30% 미만 구간이라 취득가액 5억 원의 5%, 2,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27 이 항목은 가감 범위가 5분의 1로 좁습니다.25

위반 유형별로 별표 3이 정한 금액은 이렇습니다.

  •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 400만 원3031
  •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 400만 원31
  • 계약이 없는데 거래신고 /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신고: 3,000만 원3233

계약 없는 허위 신고는 법정 상한도 3천만 원입니다.34 업·다운계약을 직접 알리는 신고 창구는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글에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감경·면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35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조사 시작 전후로 갈립니다.

시점 결과 요건
조사 시작 전 과태료 면제 대상 위반행위 ·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 · 조사 끝까지 성실 협조
조사 시작 후 100분의 50 감경 위 대상·협조 요건 ·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 협조 · 최초의 자

표의 근거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입니다.363738

면제·감경 기준이 드는 대상 위반행위는 거짓 신고 요구·조장(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과 거짓 신고 등(같은 조 제3항~제5항)입니다.36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같은 조 제2항제1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세무 관련 위반이 관계기관에서 이미 통보됐거나,39 최근 1년 안에 같은 신고관청에서 3회 이상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하지 않습니다.40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1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등 신고를 따로 합니다.20

Q. 공인중개사를 통해 샀는데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3 공동중개였다면 두 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3

Q.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0 계약서 사본·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단독신고사유서를 붙입니다.15 거부한 쪽은 3개월 초과 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5

Q.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3개월 이하면 거래가격에 따라 10만·25만·50만 원입니다.4 3개월을 넘기면 50만·200만·300만 원입니다.5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25

Q.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매매는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19 종이 계약이라면 30일 기한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1

Q. 늦게 신고한 것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면제·감경 기준의 대상 위반행위는 거짓 신고 요구·조장과 거짓 신고 등입니다.36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신고관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나. 1) 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나. 1) 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 ↩3 ↩4 ↩5 ↩6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28조 (2026-10-26 확인).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2 ↩3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6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2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6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6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6 확인).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6 확인).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6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6 확인).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6 확인).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의2 (2026-10-26 확인). ↩ ↩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의2 (2026-10-26 확인).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나. 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28조 (2026-10-26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나. 비고」,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 ↩3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28조 (2026-10-26 확인).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다. 2) 가)~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다. 2) 라)~바)」,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다. 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4조 (2026-10-26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나. 2)·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4조 (2026-10-26 확인).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가. 1)·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6 확인).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28조 (2026-10-26 확인).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29조 (2026-10-26 확인).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2026-10-26 확인). ↩ ↩2 ↩3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2026-10-26 확인).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2026-10-26 확인).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2026-10-26 확인).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