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 누가 내나, 증빙 서류 8가지와 작성·제출 기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정식 이름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1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라면 계획서에 적은 돈마다 증빙 서류까지 붙여야 합니다.2 계획서는 매수인이 혼자 서명·날인해 거래신고서와 함께 신고관청에 냅니다.3
아래에서 대상 판정, 항목별 증빙 8가지, 제출 기한, 나중에 소명 자료를 못 냈을 때의 과태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내야 하는 경우
거래신고 사항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현행본은 2025년 12월 9일 개정판입니다.1
| 매수인·대상 | 계획서 | 증빙 서류 |
|---|---|---|
| 개인 —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 냄1 | 투기과열지구면 첨부2 |
| 개인 — 조정대상지역 주택(금액 무관) | 냄1 |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없음2 |
| 개인 — 투기과열지구 주택(금액 무관) | 냄1 | 첨부2 |
| 법인 — 주택(금액·지역 무관) | 취득목적·자금조달·이용계획4 | 투기과열지구면 첨부4 |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주택 매수 | 냄5 | 첨부5 |
매수인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끼어 있으면 개인 주택 기준(6억 원·규제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1 비규제지역의 5억 원 주택을 개인이 산다면 계획서 대상이 아닌데요. 같은 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이면 계획서를 내고, 증빙은 붙이지 않습니다.2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 조정대상지역은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6 지정과 해제가 따로 고시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그 주소가 어느 쪽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026-10-27 확인)
계획서에 적는 내용
개인 주택 매수자가 적는 것은 두 묶음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취득목적을 더하고, 이용계획은 임대 등 법인의 이용 방식으로 적습니다.4
잔금까지 다 치른 뒤에 신고한다면 자금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쓴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습니다.8
항목별 증빙 서류 8가지
증빙을 붙여야 하는 거래라면, 계획서에 적은 항목에 맞춰 서류를 고릅니다. 적지 않은 항목의 서류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계획서에 적은 항목 | 붙이는 서류(예시 포함) |
|---|---|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9 |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10 |
|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11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외국환이면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12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13 |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14 |
|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5 |
| 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 |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6 |
앞의 다섯 줄은 가진 재산을 돌려 마련하는 돈이고, 뒤의 세 줄은 갚거나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표가 각 줄을 「등」으로 끝내므로, 같은 금액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기존 집 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서를 붙입니다.17
작성 예시 —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8억 원 아파트를 개인이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 → 계획서 + 증빙 대상2
- 예금 2억 원 → 예금잔액증명서9
- 살던 집을 판 돈 3억 원 → 그 집의 부동산 매매계약서13
- 주택담보대출 3억 원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중 하나, 계획서 제출일까지 대출이 안 나왔으면 사유서1417
- 입주계획 칸에 본인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7
내는 곳과 기한
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신고관청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3 거래신고 자체의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고, 신고 주체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정리했습니다.
- 따로 내기: 매수인이 원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낼 수 있습니다.18
- 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계획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19
- 25일을 넘긴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계획서를 냅니다.19
계획서에는 매수인만 서명·날인합니다.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대신 서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3
토지를 살 때
토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냅니다.20 대상은 지역과 거래가격으로 갈립니다.2122
| 토지 위치 | 통째로 매수 | 지분으로 매수 |
|---|---|---|
| 수도권등 | 1억 원 이상 | 금액 무관 |
| 수도권등 외 | 6억 원 이상 | 6억 원 이상 |
여기서 수도권등은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23 적는 내용은 토지 취득자금의 조달계획과 토지의 이용계획입니다.21
소명 요구를 받으면
신고가 끝나도 확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보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24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은 국세·지방세, 소득·재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25 계획서에 적은 증여·차입 내용이 세금 신고 자료와 대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6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
요구받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7 시행령은 신고가격 구간별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28
| 신고가격 | 과태료 |
|---|---|
| 1억 5천만 원 이하 | 500만 원28 |
|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700만 원28 |
| 2억 원 초과 ~ 2억 5천만 원 이하 | 900만 원28 |
| 2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100만 원28 |
| 3억 원 초과 ~ 3억 5천만 원 이하 | 1,300만 원28 |
| 3억 5천만 원 초과 ~ 4억 원 이하 | 1,500만 원28 |
| 4억 원 초과 ~ 4억 5천만 원 이하 | 1,700만 원28 |
| 4억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900만 원28 |
| 5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2,100만 원28 |
| 6억 원 초과 ~ 7억 원 이하 | 2,300만 원28 |
| 7억 원 초과 ~ 8억 원 이하 | 2,500만 원28 |
| 8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2,700만 원28 |
| 9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2,900만 원28 |
| 10억 원 초과 | 3,000만 원28 |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신고가격으로 보고 구간을 고릅니다.29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를 보고 이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30
위 작성 예시의 8억 원 아파트라면 「7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 줄이라 2,500만 원입니다.28 계획서를 낼 때 붙인 증빙이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되니, 원본을 보관해 두면 소명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아파트도 계획서를 내나요? 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1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 서류는 붙이지 않습니다.2
Q. 증빙 서류를 나중에 내도 되나요? 계획서와 증빙을 신고서와 분리해 내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18 그날까지 금액을 증명할 수 없는 항목은 사유서로 대신합니다.17
Q.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신고는 다른 건가요? 계획서는 거래신고 사항의 일부입니다. 신고서를 낼 때 함께 내는 서류라서, 거래신고 기한과 신고 주체를 먼저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3
참고
- 부동산 거래신고 — 계획서를 함께 내는 거래신고의 기한·신고자·지연 과태료
- 부동산 전자계약 — 계약 체결로 거래신고서 제출이 간주되는 계약 방식
- 공인중개사 신청 — 자격증 교부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 거래신고를 맡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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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개정 2025. 12. 9.),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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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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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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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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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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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6·7」,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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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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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9」,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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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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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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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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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8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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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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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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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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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8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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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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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8」,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99127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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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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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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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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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28조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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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가. 3)」(개정 2025. 4. 29.),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7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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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 가. 비고 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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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일반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509705 (2026-10-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