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자격증 종류와 효력 — 부동산 경매는 자격 없이 입찰, 대리는 법원 등록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자격증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경매 자격증을 치면 국가자격이라는 경매사, 학원마다 발급기관이 다른 부동산권리분석사, 법원에 등록한다는 매수신청대리인이 한꺼번에 나와 갈피가 안 잡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 세 갈래를 법령 기준으로 가르고, 부동산 경매에서 실제로 자격이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입찰 자격, 대리 입찰이 허용되는 직역,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과 보수 규정, 민간자격 광고를 볼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자격증이라는 말의 세 갈래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는 데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검색어로 흔히 묶이는 「경매 자격증」은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째는 경매사입니다.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자격이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격이고, 부동산 경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는 부동산권리분석사·경매실무능력인증 같은 이름의 자격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협회·학원·대학 같은 민간이 만들어 운영하는 민간자격이며, 조회되는 것은 전부 등록자격입니다.
셋째는 매수신청대리인입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에 하는 등록입니다. 남의 입찰을 대신하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등록입니다.
| 구분 | 근거 | 성격 | 부동산 경매와의 관계 |
|---|---|---|---|
| 경매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국가자격 | 없음(농수산물 도매시장 자격) |
|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 민간자격 | 민간자격 | 법이 부여한 권한 없음 |
| 매수신청대리인 | 공인중개사법·대법원규칙 | 법원 등록 |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찰을 대리하는 근거 |
국가자격 경매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매사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1 경매를 진행하는 쪽의 자격이지, 물건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이 아닙니다.
임명 요건에 자격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경매사를 임명해야 하고,2 그 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3
큐넷 국가전문자격 목록에서 경매사를 보고 부동산 경매 자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행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고 일하는 곳이 도매시장이라 부동산 경매와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름도 보호됩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정합니다.4 따라서 「경매사」와 똑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은 만들 수 없고, 민간에서 쓰는 것은 앞뒤에 다른 말이 붙은 이름입니다.
부동산 경매 민간자격의 실제 지위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라고 하고,5 이를 신설해 운영하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6 등록한 민간자격 가운데 주무부장관이 심의회를 거쳐 공인한 것만 공인자격이고,78 나머지는 등록자격입니다.9
등록과 공인은 무게가 다릅니다. 등록은 이런 자격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것이고, 공인은 국가가 신뢰성과 통용성을 심사해 인정한 것입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에 「경매」가 들어간 자격을 조회하면 등록자격 4건이 나옵니다(2026년 9월 5일 조회).10 그중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경매실무능력인증」 2건이고, 나머지는 명품 경매와 렌탈 물품 경매 쪽 자격입니다. 「권리분석」으로 조회하면 36건이 나오는데,11 「부동산권리분석사」라는 같은 이름을 대학·협회·교육원 등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등록해 두었습니다.
두 조회 결과에서 공인자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어느 기관의 부동산권리분석사든 자격기본법상 지위는 같은 등록자격입니다.
이 자격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뒤에서 보듯 경매 입찰 자체에는 자격이 필요 없고, 남의 입찰을 업으로 대리하는 일은 별도의 법률이 대상을 정해 두었습니다. 등록 민간자격이 법적으로 여는 문은 없고, 공부한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입찰에 필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보증금
민사집행규칙은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해 두었는데,12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세 부류입니다. 이 셋에 들지 않으면 자격증이 없어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쪽에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이라면 법원이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3 입찰자의 자격증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입찰이 열려 있다는 말이 경매를 둘러싼 모든 행위가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매에 부쳐진 물건의 근거가 되는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사 오는 쪽은 별도의 등록이 앞을 막는데, 그 구조는 NPL 경매 투자에서 다뤘습니다.
입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보증입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14 금전이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등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냅니다.15 최저매각가격이 3억 원인 물건이면 3천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증을 낸 뒤 매각결정·대금 납부·인도명령으로 이어지는 기한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입찰도 규칙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찰표에는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때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16
가족이나 지인이 한 번 대신 입찰하는 것과, 보수를 받고 여러 사람의 입찰을 업으로 대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업으로 하는 대리가 바로 다음 절의 이야기입니다.
대리 입찰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세 직역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7 다만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18 권리분석과 알선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이고, 입찰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법원 등록이 붙는 구조입니다.
법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명시합니다.19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하므로20 매수신청 대리 역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세 직역 밖에서 이 일을 업으로 하면 처벌 영역입니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고,21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2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3
민간자격증은 이 세 직역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이 있어도 남의 입찰을 업으로 대리할 수는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도 개업과 법원 등록 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 3가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창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입니다.24 요건은 규칙 제5조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25
- 개업공인중개사일 것26 —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안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됩니다.
-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27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고,28 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됩니다.29
- 보증을 설정했을 것30 — 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31
교육시간은 예규가 정합니다.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이고,32 직업윤리·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경매실무 등 필수과목과 교육기관이 정한 부동산경매 관련 과목을 수강한 뒤 과목별 평가를 거칩니다.33
교육기관으로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전문대학과34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35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전에 받는 실무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보증금액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36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이고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37 이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규칙의 것입니다.38
등록 절차는 예규에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보증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지방법원장에게 내고,39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0,000원, 법인 30,000원을 정부수입인지로 냅니다.40 지방법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하고41 등록증을 교부합니다.42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43
등록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받는 보수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는 규칙 제2조가 열거합니다.44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45 차순위매수신고, 보증 반환 신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등입니다. 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입니다.46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47
위임인 보호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48 위임계약을 맺으면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49
보수는 상한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규가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받고, 그 밖의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보수표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50
보수표와 보수는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하고,51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입니다.52 등기기록 열람 비용 같은 통상의 실비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53
보수표는 사무소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 보수표, 보증 설정 서류를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54 대리를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이 세 가지가 걸려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금지행위와 제재도 명확합니다.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자기가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55 같은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56 명의대여나 등록증 대여·양도는57 금지됩니다. 보수 초과 수령이나 영수증 미교부는 등록취소 사유이고,58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59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60 법원 이름을 내건 경매 사무소 간판은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신호입니다.
민간자격 광고를 볼 때 확인할 세 가지
자격기본법은 자격 광고에 표시할 사항을 정합니다.61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광고에 없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공인 여부를 부풀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62 표시의무 위반과 거짓·과장 광고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63
광고에 적힌 등록번호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하면 등록자격인지 공인자격인지, 관리기관이 어디인지가 나옵니다. 「국가공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조회 결과가 등록자격이면 그 광고는 법이 금지한 유형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하고 싶다면 방향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있는 길은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뿐이고, 그중 부동산 실무와 가장 가까운 경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어 개업한 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국가자격 3종의 전체 그림은 부동산 자격증 종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대신 입찰할 수 없는 사람만 정해 두었습니다.12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그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수신청 보증입니다.14
경매사 자격증을 따면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경매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와 경락자 결정을 맡습니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국가자격이지만3 부동산 경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증이 있으면 남의 입찰을 대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업으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18 법무사,19 변호사입니다.20 부동산권리분석사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민간자격이고,11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2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입니다.2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28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의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32 보증보험이나 공제 또는 공탁으로 2억 원 이상(법인은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할 것입니다.3637 이를 갖춰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24
민간자격 광고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자격기본법은 자격 광고에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도록 정하고,61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62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63 광고에 적힌 등록번호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하면 등록자격인지 공인자격인지 확인됩니다.
참고
- 부동산 자격증 종류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감정평가사 비교
-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합격 후 개업까지)
- 공인중개사 신청 — 자격증 교부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서류·기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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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경매사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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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경매사의 임명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동일명칭의 사용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민간자격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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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민간자격의 등록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민간자격의 공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의3(공인자격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의2(등록자격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경매」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Nm=%EA%B2%BD%EB%A7%A4 (2026-09-05 확인).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 — 자격명 「권리분석」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Nm=%EA%B6%8C%EB%A6%AC%EB%B6%84%EC%84%9D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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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 (2026-09-05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60조(매수신청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 (2026-09-0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63조제1항(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 (2026-09-05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 (2026-09-0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2항제3호(입찰표의 대리인 기재)」,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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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경매·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알선과 매수신청 대리)」,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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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매수신청 대리의 법원 등록·감독)」,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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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5호(경매·공매사건의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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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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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3조제1항(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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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법 제74조제1항(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 https://www.law.go.kr/법령/법무사법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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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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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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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록요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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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호(개업공인중개사 요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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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호(실무교육 요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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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실무교육의 시기와 기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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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실무교육의 평가와 예규 위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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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호(보증 요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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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손해배상책임의 보증)」,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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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교육시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예규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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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제2항(교육과목과 평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예규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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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제3항제1호(교육기관 — 대학·전문대학)」,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예규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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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제3항제2호(교육기관 — 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예규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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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개인의 보증금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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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법인의 보증금액)」,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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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대법원규칙 제3067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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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제1항(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예규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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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제2항(등록신청 수수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예규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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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제3항(등록 처리기간 14일)」,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예규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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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등록증의 교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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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등록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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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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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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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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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직접 출석 의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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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대상물의 확인·설명)」,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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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확인·설명서의 교부와 보존)」,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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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보수의 상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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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보수의 사전 설명)」,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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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5항(보수의 지급시기)」,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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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5조제2항(실비)」,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예규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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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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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5항제2호(자기 매수신청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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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이해상반 대리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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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5항제4호(명의대여·등록증 대여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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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제5호(보수 위반의 등록취소 사유)」,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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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업무정지 기간)」,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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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법원」 명칭·휘장 표시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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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제1항(자격 광고의 표시의무)」,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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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제2항(공인 사칭·거짓 과장 광고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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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 표시의무 위반·거짓 과장 광고)」,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05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