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7 제38회 예정일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라, 접수 한 주를 놓치면 한 해를 통째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보다 먼저 알아 둘 것은 일정이 정해지는 규칙입니다.
2026년 제37회는 원서접수 8월 3~7일, 시험 10월 31일(토), 합격자 발표 12월 2일(수)입니다.1 2027년 제38회부터는 원서접수를 8월 첫째 주 월~금, 시험을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고정할 예정입니다(8월 2~6일 접수·10월 30일 시험 예정).2
이 글에서는 회차별 일정표,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 응시수수료와 날짜별 환불 비율, 1차 면제자가 접수에서 실수하는 지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1차와 2차를 같은 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3 실제로는 해마다 한 번, 1차와 2차를 구분해 같은 날 치르고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입니다.4
같은 날 보는 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면 1차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는 무효가 됩니다.5 2차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1차가 떨어지면 그날 2차는 없던 일이 됩니다.
반대로 2차를 결시해도 1차 성적은 유효합니다.4 1차만 붙어 두면 다음 회에 2차만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구조가 아래 1차 면제로 이어집니다.
2026년 제37회 일정표
2026년 제37회 시행계획은 2026년 7월 24일에 공고됐습니다.6 1차와 2차를 한 번에 접수하므로 원서접수 기간도 하나입니다.
| 단계 | 2026년 제37회 |
|---|---|
| 정기 원서접수 | 8월 3일(월) 09:00 ~ 8월 7일(금) 18:00 |
| 빈자리 추가접수 | 10월 1일(목) 09:00 ~ 10월 2일(금) 18:00 |
| 시험일 (1·2차 같은 날) | 10월 31일(토) |
| 가답안 의견제시 | 10월 31일 ~ 11월 6일 |
| 최종정답·합격자 발표 | 12월 2일(수) |
| 합격자 발표기간 | 12월 2일 ~ 2027년 1월 31일 |
접수·시험·발표 날짜의 근거는 시행계획 공고의 시험일정 표입니다.1 의견제시기간과 발표기간은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일정표에 적힌 날짜입니다.7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10-02 확인)
빈자리 추가접수는 정기접수에서 환불로 생긴 수용인원 안에서 선착순으로만 받습니다.8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정기접수를 놓쳤을 때의 보조 창구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2027년 제38회 예정 일정
2026년 공고는 2027년부터 접수기간과 시험일을 요일 규칙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2 해마다 날짜를 새로 찾아볼 필요가 줄어드는 변화인데요.
| 구분 | 규칙 | 2027년 제38회 예정일 |
|---|---|---|
| 원서접수 | 8월 1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8월 2일 ~ 8월 6일 |
| 시험일 |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 10월 30일 |
근거는 시행계획 공고의 「2027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입니다.2 공고 문구가 「예정」이므로 확정 날짜는 2027년 시행계획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시험 일정이 공고되는 시점도 정해 두었습니다. 예정 시험일시 같은 개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합니다.9
시험장소·합격자 결정방법·응시수수료 반환 같은 세부 사항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10 2026년에는 10월 31일 시험을 앞두고 7월 24일에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6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
1차와 2차를 하루에 몰아 보므로 시험장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2026년 제37회 기준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11
| 구분 | 과목 수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 1차 1교시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 2차 1교시 | 2과목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 2차 2교시 | 1과목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입실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11 과목당 문항 수와 과목 구성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응시수수료와 날짜별 환불 비율
응시수수료는 2026년 기준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2차 동시 28,000원입니다.12
접수를 취소하면 언제 취소했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비율은 시행규칙이 정하고, 날짜는 그해 공고가 정합니다.13
| 취소 시점 (규칙) | 2026년 제37회 날짜 | 환불 |
|---|---|---|
| 원서접수 기간 안 | 8월 3일 ~ 8월 7일 | 전액 |
|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8월 8일 ~ 8월 14일 | 60% |
| 그 뒤 시험일 10일 전까지 | 8월 15일 ~ 10월 21일 | 50% |
| 그 이후 | 10월 22일부터 | 환불 없음(사후환불 사유 제외) |
날짜별 비율은 2026년 시행계획 공고의 환불 표 그대로입니다.14 공고는 환불신청기간이 지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시험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후환불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사고·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을 못 봤거나, 시험일 7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사망해 응시하지 못했다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신청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15 입원이면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1·2차 동시 응시료 28,000원으로 계산하면, 8월 10일에 취소했을 때 28,000원 × 60% = 1만 6,800원을 돌려받습니다.14 9월에 취소했다면 28,000원 × 50% = 1만 4,000원입니다.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에 접수했다가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돌려받습니다.8 취소와 환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16
⚠ 접수기간이 끝난 뒤에는 1·2차 동시 접수자가 2차만 따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16 접수기간 안에 취소하고 다시 접수하는 것은 되지만, 기간이 끝난 뒤 취소하면 재접수가 안 됩니다.
시행령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를 반환 사유로 둡니다.17 수수료를 잘못 냈거나 시험시행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반환 대상입니다.
1차 합격은 다음 회까지만 면제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18 2026년 제37회에서는 2025년 제36회 1차 합격자가 면제 대상입니다.19
여기서 실수가 잦은 곳이 접수 유형입니다. 면제 대상자가 2차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 포기로 처리됩니다.19
그 상태에서 1차가 불합격 점수면, 2차가 합격 점수여도 2차가 무효가 됩니다.19 작년에 1차를 붙었다면 원서접수 화면에서 접수 유형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시자격과 응시가 막히는 경우
학력·나이·경력 같은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20 다만 다음 세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뒤 합격자 발표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세 항목은 2026년 공고의 응시자격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20 합격 뒤 사무소를 열 때 걸리는 결격사유는 이와 별개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합격자 발표와 자격증 교부
가답안은 시험 당일 18:00부터 공개되고, 7일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종료일은 18:00까지).21 최종정답은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합격자 발표일에는 1·2차 득점도 함께 공개됩니다.21 회차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이 어떻게 흔들려 왔는지는 공인중개사 합격률과 난이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원서접수 때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22 교부 뒤 사무소를 열려면 실무교육과 개설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그 순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정리했습니다.
1년 준비 흐름
2027년 예정 규칙을 기준으로 한 해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 2월 말까지 — 그해 예정 시험일시 등 개략 공고9
- 시험 90일 전까지 — 시험장소·합격자 결정방법·환불 기준을 담은 시행계획 공고10
- 8월 첫째 주 월~금 — 원서접수 (1차 면제자는 2차 대상자로)2
-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 취소해도 60% 환불되는 마지막 구간13
- 10월 마지막 토요일 — 1·2차 시험2
- 12월 초 — 최종정답·합격자 발표 (2026년은 12월 2일)1
시험일이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고정되면 역산 계획이 쉬워집니다. 접수 마감부터 시험까지는 2026년 기준 12주 남짓이므로, 접수 시점에는 이미 2차 과목까지 한 바퀴를 돌려 두는 편이 일정상 자연스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인가요? 원서접수는 8월 1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027년 8월 2일~6일 예정),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2027년 10월 30일 예정)입니다.2 확정 날짜는 2027년 시행계획 공고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1차와 2차는 따로 보나요? 같은 날 봅니다. 2026년 제37회(10월 31일)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에 1차, 오후 1시와 3시 30분에 2차를 치릅니다.11 다만 1차에 떨어지면 같은 날 본 2차는 무효가 됩니다.5
2026년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가요? 2026년 제37회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일(수)입니다.1 발표일 오전 9시부터 60일 동안 최종정답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21
공인중개사 원서를 취소하면 응시료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접수기간 안이면 전액,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안이면 60%, 그 뒤 시험일 10일 전까지면 50%입니다.13 1·2차 동시 응시료 28,000원이면 60%는 1만 6,800원, 50%는 1만 4,000원입니다.12
작년에 1차만 붙었는데 올해 1·2차로 접수해도 되나요? 그렇게 접수하면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19 1차가 불합격 점수면 2차 점수가 합격선이어도 2차가 무효가 되니, 면제 대상이면 2차 대상자로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 시험일정」, 큐넷 (2026-10-02 확인). ↩ ↩2 ↩3 ↩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12. 2027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큐넷 (2026-10-02 확인). ↩ ↩2 ↩3 ↩4 ↩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매년 1회 이상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9.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큐넷 (2026-10-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동시 시행 시 제2차시험 무효)」,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117호, 2026-07-24), 큐넷 (2026-10-02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자격상세정보 —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2026년 37회)」,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 (2026-10-02 확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빈자리 접수」, 큐넷 (2026-10-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개략 사항 2월 말일까지 공고)」,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시행일 90일 전 공고)」,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3. 시험시간」, 큐넷 (2026-10-02 확인). ↩ ↩2 ↩3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응시수수료」, 큐넷 (2026-10-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응시수수료 반환기준)」,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26-09-02 확인). ↩ ↩2 ↩3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응시수수료 환불」, 큐넷 (2026-10-02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사후환불 기준」, 큐넷 (2026-10-02 확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환불절차 및 방법」, 큐넷 (2026-10-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응시수수료 반환 사유)」,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차시험 면제)」,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7.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큐넷 (2026-10-02 확인). ↩ ↩2 ↩3 ↩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5. 응시자격」, 큐넷 (2026-10-02 확인). ↩ ↩2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10.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큐넷 (2026-10-02 확인). ↩ ↩2 ↩3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11. 자격증 교부」, 큐넷 (2026-10-0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