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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하는 일과 권한 — 입주자대표회의도 간섭할 수 없는 업무 범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그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별 대표자가 지시한 일을 소장이 못 하겠다고 버티는 일도 생기는데요. 두 장면 모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법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으로 맡는 업무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어디인지, 배치된 뒤에 따라붙는 신고와 교육 의무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관리소장과 입주민 사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의 근거 조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란

관리사무소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법으로 배치가 강제되는 자리입니다. 배치 의무를 지는 쪽은 자치관리인 경우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입니다.1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인데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경비·청소, 관리비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2

관리사무소장은 그 관리주체 안에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벌어지는 관리 업무의 대부분은 관리주체의 일이면서 동시에 관리사무소장이 집행을 책임지는 일이 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500세대를 기준으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배치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업무 네 갈래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업무를 네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3 조문이 업무 목록을 직접 적어 두었다는 것은, 목록에 없는 일을 시킬 근거도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입니다.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이 여기 들어가고,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과 금액 관리도 같은 묶음입니다.4

둘째는 하자와 안전에 관한 업무입니다. 하자의 발견과 하자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안전점검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둘째 갈래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5 하자를 발견해 보수를 청구하는 것까지는 관리사무소장의 판단이지만, 돈이 나가는 순간 결정 주체가 바뀝니다.

셋째는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이고, 넷째는 국토교통부령이 따로 정하는 업무입니다.

갈래 내용 의결이 필요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청구·수령·지출 의결된 사항을 집행
하자·안전 하자 발견과 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비용지출을 수반하면 의결
관리사무소 운영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불필요
국토교통부령 업무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 항목별로 다름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업무 네 가지

넷째 갈래인 국토교통부령 업무는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6 법 조문만 읽으면 비어 보이는 칸인데, 실제로는 관리사무소장의 하루를 가장 많이 채우는 항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와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과 사무처리입니다.7 동별 대표자 선거 실무가 관리사무소장의 법정 업무라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셋째는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입니다. 원칙은 3년마다이지만, 관리여건상 필요해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8

넷째가 이 목록에서 가장 구체적입니다.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에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9

이 확인 업무는 2023년 6월 13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규칙 시행 이후 관리비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10 통장 잔고와 장부를 매달 대조하는 일이 관리사무소장 개인의 성실성이 아니라 법정 업무라는 뜻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는 권한과 선관주의 의무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집행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갈래 업무, 즉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과 그 비용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수령·지출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11

재판상 행위까지 포함하는 대리권이라, 하자보수나 관리비 관련 분쟁에서 관리사무소장 이름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그 두 목으로 한정돼 있어서, 단지의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포괄 대리권은 아닙니다.

권한에는 주의 의무가 따라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12 일상어로 옮기면, 같은 자리에 있는 보통의 전문가가 기울일 만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13 이 책임을 담보하는 보증 설정 금액은 단지 규모로 갈리며, 그 내용은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당 간섭 배제 —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딪히는 자리를 법이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그리고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4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법이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 등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리고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15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조문에 나열돼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부당한 지시나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16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마쳐야 하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17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이 보복 금지 조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그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18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9 관리 업무를 둘러싼 과태료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우회로도 막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은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20 위탁관리 단지에서 소장에게 직접 손대는 대신 회사에 압력을 넣는 방식을 겨냥한 2021년 신설 조항입니다.

배치 뒤 15일 안의 신고와 3개월 안의 교육

배치가 끝나면 두 가지 의무가 곧바로 따라옵니다. 하나는 신고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21

그런데 실제 접수 창구는 구청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2 접수한 단체가 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입니다.23

첨부서류에는 교육 이수현황, 임명장 사본,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 사본,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24 보증을 먼저 설정해야 신고 서류가 갖춰지는 순서입니다.

변경신고 기한도 같습니다. 직인을 바꾸거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5

다른 하나는 교육입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고,26 그 시기는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27

배치 전에 교육이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이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 주택관리업자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교육을 이수해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28 자격증만 있고 현장 경력이 끊긴 상태에서 바로 배치되는 길은 막혀 있는 셈입니다.

배치된 뒤에도 교육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은 앞선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9

교육시간은 24시간이고, 집합교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30 보수교육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31

신고와 교육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배치 내용·직인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2 이 항은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신설됐고,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33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와 정지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일부 사유는 취소가 강제됩니다.34

취소가 강제되는 쪽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자격정지기간 중의 업무 수행, 명의 사용 허락과 자격증 대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실무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35 겸직이 재량 처분이 아니라 필요적 취소로 걸려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재량으로 취소나 정지를 정할 수 있는 사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36

구분 대표 사유 처분
필요적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다른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취업,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 자격 취소
재량 처분 고의·중과실로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 발생,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보고·조사·감사 거부·방해·기피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 직원 중 한 명인가요?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1 배치가 법으로 강제되는 자리라서 관리사무소 안의 여러 직책 중 하나가 아니라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22

동대표가 지시한 일을 관리소장이 거부해도 되나요? 위법한 지시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은 법이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15 관리사무소장은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중단을 요청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16

관리소장이 구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그에 따른 명령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18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9

관리소장이 아파트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와 그 비용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수령·지출 업무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11 이 두 갈래 밖의 사항까지 포괄하는 대리권은 아닙니다.

관리소장이 다른 상가 관리도 겸할 수 있나요? 겸직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35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34 재량으로 정지에 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취소가 강제되는 쪽입니다.

참고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시험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택관리사 합격률과 난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관리주체의 업무)」,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업무)」,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1호 나목(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2호(하자보수 청구와 비용지출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안전관리계획 조정 주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4호(잔고증명서와 장부 대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2023. 6. 13.) 제2조(적용례)」,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3항(입주자대표회의 대리)」,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부당 간섭 배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 각 호(금지되는 두 가지 행위)」,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이행 거부와 사실 조사 의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3항(사실 조사와 고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5항(보고를 이유로 한 해임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8호(해임 요구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배치 내용·직인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배치·직인 신고 기한과 제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단체의 분기별 보고)」,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 호(첨부서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변경·배치종료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관리사무소장 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교육 시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2항(경력 없는 경우 배치 전 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3항(3년마다 받는 교육)」,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교육시간과 방법)」,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보수교육에 들어가는 내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9-11 확인).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7호·제9호(신고·교육 미이행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부칙(법률 제21166호, 2025. 12. 2.)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정지)」,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3호(다른 시설 취업)」,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 ↩2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제6호(중과실 손해와 부당이득)」,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