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 인도명령 6개월이 지났다면,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낙찰받은 집을 비워 주지 않는다고 바로 명도소송부터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고 상대가 인도명령 대상이면 인도명령이 먼저입니다.1
명도소송은 그 6개월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점유할 때 쓰는 길입니다.2 제기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인도명령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3
아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조문으로 명도소송의 단계와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매 매수인 입장에서 썼습니다.
인도명령이냐 명도소송이냐
갈림은 두 가지 질문으로 끝납니다. 대금을 낸 지 6개월이 지났는지,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고 있는지입니다.4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언제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만 | 제기기간 제한 없음 |
| 상대 |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 6개월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점유자 |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신청 불가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라 인도 청구가 쉽지 않음 |
| 부담 | 상대적으로 적음 | 시간과 비용이 더 듦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이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4 그 권원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명도소송을 낸다고 바로 내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므로, 입찰 전에 인수되는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당을 받고 집을 비워 주는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의 확인을 받아 법원에 내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적는 칸과 첨부서류는 명도확인서 양식에 정리했습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5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6
명도소송은 그 기간이 지난 뒤나 인도명령 대상 밖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2 6개월 안이라도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굳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일 이유는 적은 편인데요.3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달료 계산은 명도소송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채무자·소유자
- 대항권원 없는 점유자
- 안 따르면 집행관에 위임
- 6개월이 지난 경우
-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점유자
- 판결·집행문 후 강제집행
명도소송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 같은 일반승계인도 낼 수 있습니다.7
명도소송 절차 6단계
-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8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9
-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10
-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변론을 거칩니다.11
- 판결 선고 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12
-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관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넘겨줍니다.13
순서만 보면 단순하지만, 1단계를 빠뜨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처분부터 따로 봅니다.
1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면 상대방이 바뀝니다. 인도명령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고, 6개월이 지났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야 합니다.14
이를 막는 장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이 금지돼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8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입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15
신청은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16
2~4단계 —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라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9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면 기한이 시작됩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10

명도소송 기한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나홀로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제199조·제256조·제396조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11 소장 부본을 보낼 때 그 선고 기일을 함께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17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17 이때는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갑니다.
명도소송 기간 — 법이 정한 숫자
명도소송이 몇 달 걸린다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기한은 분명합니다.
| 시점 | 법정 기한 | 근거 |
|---|---|---|
| 답변서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민사소송법 제256조 |
| 1심 판결 선고 | 소 제기일부터 5월 이내 선고 | 민사소송법 제199조 |
| 항소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 민사소송법 제396조 |
판결 선고기간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18 실제 사건이 이 기간 안에 끝나는지는 송달 상황과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기간 2주는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12 상대가 이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절차가 굳어집니다.
5~6단계 — 판결 뒤 강제집행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19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넘겨받습니다.13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입니다.20
집행 당일에는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20 집 안에 남은 가구 같은 동산은 집행 목적물이 아니어서,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20
경매 전체 흐름에서 이 단계가 어디쯤인지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낙찰 잔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는 경락잔금대출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1 명도소송은 그 기간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점유할 때 내는 소송이고, 제기기간 제한이 없습니다.21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정 기한은 있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부터 30일 이내,10 판결은 소 제기일부터 5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고,18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입니다.12
상대가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11 다만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을 거칩니다.17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상대방을 바꿔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겨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148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합니다.13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넘겨주고, 매수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만 집행합니다.20
명도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9 가처분은 명도소송 관할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16
참고
-
같은 쪽(인도명령의 신청기간)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부동산 인도명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본문. 생활법령정보 ↩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답변서의 제출의무) —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피고의 답변서 제출」(2026년 9월 15일 기준) —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생활법령정보 ↩ ↩2 ↩3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불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
같은 쪽(명도소송의 제기기간) —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