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식, 소가 1억이면 법정 기본비용 64만 9,200원
명도소송 비용 가운데 이 글이 법령 기준으로 계산하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가처분 인지·집행관 수수료이고, 모두 소가와 당사자 수를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으로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 1억 원, 원고·피고 1명씩이면 이 네 가지 합계는 64만 9,200원입니다. 인지액 45만 5천 원과 1심 송달료 16만 9,200원, 가처분 인지 1만 원, 인도 집행 수수료 1만 5천 원을 더한 값입니다.1234
이 합계는 위 네 항목만 더한 값입니다. 집행 때 드는 실비와 변호사 수임료는 따로이고, 가처분 신청 등에 드는 다른 부대 비용도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나눠 봅니다.
명도소송 비용 한눈에
| 항목 | 금액 기준 | 근거 |
|---|---|---|
| 소장 인지액 | 소가 구간별 공식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1심 송달료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 | 1만 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
| 부동산 인도 집행 수수료 | 1만 5천 원(2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500원 가산)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
| 집행 실비 | 노무자 수당·운반·보관비 등 실제 든 만큼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
위 네 줄은 금액이나 계산식이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줄의 실비는 규칙이 항목만 정하고 금액 공식은 두지 않았습니다.5
인도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시기라면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6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갈리는 기준은 명도소송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소가 계산
인지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로 정해지니 소가부터 냅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 청구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입니다.7
목적물건 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합니다.8
| 대상 | 가액 산정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100분의 50 |
| 건물 | 시가표준액 × 100분의 50 |
| 소유권에 기한 명도의 소가 | 목적물건 가액 × 2분의 1 |
| 점유권에 기한 명도의 소가 | 목적물건 가액 × 3분의 1 |
예를 들어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따진 값이 2억 원, 건물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라고 해 봅니다. 각각 절반인 1억 원씩이 가액이라 목적물건 가액은 2억 원이고, 소가는 그 절반인 1억 원입니다.
소장에는 이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원·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붙입니다.9 낙찰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단계 — 인지대 계산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붙입니다.10 구간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소가 | 인지액 |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1만분의 50 |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 × 1만분의 45 + 5천 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가 × 1만분의 40 + 5만 5천 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1만분의 35 + 55만 5천 원 |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11 소가별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소가 | 계산 | 인지액 |
|---|---|---|
| 5천만 원 | 5천만 × 45/10,000 + 5천 | 23만 원 |
| 1억 원 | 1억 × 40/10,000 + 5만 5천 | 45만 5천 원 |
| 2억 원 | 2억 × 40/10,000 + 5만 5천 | 85만 5천 원 |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12 소가가 200만 원 이상이면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 되므로 현금 납부 대상입니다.1
3단계 — 송달료 계산
1심 송달료는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을 미리 냅니다.2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13
- 원고 1명·피고 1명: 2 × 5,640원 × 15 = 16만 9,200원
- 원고 1명·피고 2명(예: 부부가 함께 점유): 3 × 5,640원 × 15 = 25만 3,800원
피고를 한 명 늘릴 때마다 8만 4,600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를 피고로 할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합니다.14 미리 낸 돈이라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잔액을 납부인 계좌로 돌려받습니다.15

명도소송 법원 비용 계산식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9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2조,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4단계 — 가처분·강제집행 비용
소송과 함께 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이라 신청서에 1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3
판결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줍니다. 이때 부동산 인도 집행 수수료는 1만 5천 원이고, 집무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넘은 1시간마다 1,500원이 붙습니다.4
1시간이 안 되는 초과분도 1시간으로 셉니다.4 예를 들어 집행에 3시간 30분이 걸렸다면 초과 1시간 30분을 2시간으로 쳐서 1만 5천 원 + 3천 원 = 1만 8천 원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하면 수수료의 반액이 가산됩니다.16
수수료와 별개로 집행관은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물건의 운반·보관 비용, 여비 등을 받습니다.5 이 실비는 수수료와 달리 정해진 금액이 없어, 짐의 양과 투입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더 드는 돈
상대가 항소하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다시 듭니다. 항소 인지액은 1심 인지액의 1.5배입니다.17
항소심 송달료는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2회분입니다.18 소가 1억 원, 당사자 2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항소 인지액 | 45만 5천 원 × 1.5 | 68만 2,500원 |
| 항소 송달료 | 2 × 5,640원 × 12 | 13만 5,360원 |
송달료는 원고·상소인처럼 그 심급 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예납합니다.19 상대가 항소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이 돈을 미리 낼 일은 없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 누가 내나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20 매수인이 이기면 판결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소를 낼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는 사람은 원고인 매수인입니다.1019 먼저 내고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하는 순서라, 점유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법령이 금액을 정해 두지 않은 약정 사항입니다. 이 글의 합계에 넣지 않은 이유이고, 광고되는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경매 전체 흐름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잔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는 경락잔금대출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소가 1억 원, 당사자 2명이면 인지액 45만 5천 원과 1심 송달료 16만 9,200원이 기본입니다.12 가처분 인지 1만 원과 인도 집행 수수료 1만 5천 원을 더하면 64만 9,200원입니다.34
명도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 다만 송달료는 원고가 먼저 예납합니다.19
명도소송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유권에 기한 명도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입니다.7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해 가액을 냅니다.8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당사자수에 비례하므로 원고 1명·피고 2명이면 3 × 5,640원 × 15회분 = 25만 3,800원입니다.213
강제집행 비용은 따로 드나요?
인도 집행 수수료 1만 5천 원이 기본이고, 2시간을 넘으면 1시간마다 1,500원이 붙습니다.4 노무자 수당과 운반·보관비는 실제 든 만큼 따로 냅니다.5